강간 미수범에 '화학적 거세'...찬성 여론 '물리적 거세' 요구도
입력: 2017.12.02 14:35 / 수정: 2017.12.02 14:35

전자발찌를 착용한 한 남성이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을 8년간 강간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pixabay
전자발찌를 착용한 한 남성이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을 8년간 강간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pixabay

[더팩트|조아라 기자]강간 미수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의 법적 근거가 담긴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반대 보다는 환영 여론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 1일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대한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강간범 등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제라도 이런 법이라도 생겨 다행이다", "성범죄가 확실히 근절되기를 바랍니다"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실수는 한번으로 족함. 처음엔 화학적 거세, 그다음 같은범죄 저지르면 물리적거세 해야함", "귀찮게시리 무슨 화학적 거세에요 범죄 저지렀음 그냥 짤라야죠 그래야 법이 무서운지 알지?", "상습범 즉 3회(삼세번) 이상자는 생물학적 거세를 해야 합니다" 등의 강력한 재발방지책에 대한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무차별 몰카를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
공공장소에서 무차별 몰카를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

다만 '몰카범'에 대해선 약물치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약물치료 대상에 몰카범이 포함됐지만 여야 심사 과정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약물치료 제도는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를 삭제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몰카범에 대해서도 법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반응도 줄을 잇고 있다. 숨은 몰카범 장난 아니게 많을 텐데. 몰카범 처벌도 가중시킵시다. 제발", "왜 화학적 거세를 몰카범들한테는 안 하지? 몰카범들도 성적욕구를 못 이겨서 그런 짓 한 거 아닌가", "왜 몰카범은 제외? 몰카 별 거 아니라고 보는 건가. 나 포함 내주위 다들 상가 화장실 갈 때마다 두리번거리고 여러 명이서 가는데"라는 반응이 나왔다.

car4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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