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이어 최윤수도 영장기각...오민석 부장판사에 비난여론 봇물
입력: 2017.12.02 10:52 / 수정: 2017.12.02 10:52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조아라 기자] 공직자·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전 2차장(50)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된 가운데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과거 심사이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사찰 등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정부에 부정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체부에 내려보내는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의 영장기각과 함께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이력이 있다. 그는 지난 2월 22일 민간인 사찰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아울러 오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 관여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으며, 지난 10월에는 박근혜 정부 옹호 시위를 벌인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이같은 오 부장판사의 영장기각 이력으로 인터넷 누리꾼들의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오 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우 전 수석의 대학후배로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bart**** 오민석 판사 부끄러운줄 아시오" "skr1**** 우병우 관련된건 전부 판사가 그 인간들이냐? 오민석, 권순호, 강부영 등. 담당 판사가 도대체 몇명이길래?" "hju8****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이라.... 흠... 오민석이 또 한건 했군." "limi**** 이쯤 되면 오민석은 분명 이명박 사람이다" "ebwo**** 모두가 yes라 할때 no 할 수 있는 용기. 과연 용기인가? 꼴통인가? 지금 그것이 과연 용기인지 꼴통 짓인지 구분이 안간다. 오민석판사는 용기있는건가 아님 꼴통인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car4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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