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전교 여학생 ⅓ 성추행 교사들, 징역 2년 선고 外
입력: 2017.11.30 21:13 / 수정: 2017.11.30 21:13

수십 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여주의 한 고교 교사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pixabay
수십 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여주의 한 고교 교사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pixabay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조계는 30일 전교 여학생의 3분의 1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여주의 한 고교 교사 2명에 대한 실형 선고, 한 살 난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 동정을 산 후 호의를 베푼 이에게 강도짓을 한 30대 남성에 대한 중형 선고가 주목을 끌었다.

○…여주 '여고생 성추행' 교사 2명 징역 2년 선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30일 수십 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경기 여주의 고교 교사 한모(42) 씨와 김모(5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다수의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여학생 대부분은 아직도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모두 초범이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주의 한 고교 과학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 마주치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이던 김 씨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체육 교사로 있으면서 13명을 추행하고, 자고 있던 1명을 준강제 추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체 안마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1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4명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이 근무하던 고교는 전교생 455명 중 여학생이 210명 재학 중이었는데 전체 여학생의 ⅓이 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갖고 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한 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교사도 일부 혐의에 대해 체육수업 도중 수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행위이고, 안마를 해달라고 한 것은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 살 난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한 살 난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한살 아들 학대·시신 유기 20대 男, 항소심도 징역 20년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30일 자신의 한살 된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사체손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26)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 씨의 아내 서모(21) 씨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너무 적다는 검찰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반면 이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며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많거나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과 검사의 항소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씨는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한 살 배기 둘째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하다가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잔인한 방법으로 훼손시켜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서 씨는 아들이 아버지의 폭행으로 실신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강 씨가 아들의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하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아이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201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의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큰아들(6)과 친구로부터 양육을 부탁받은 1살 된 여아까지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밥값이 없다며 자신의 처지가 어려운 것 처럼 보여 동정을 산 뒤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pixabay
밥값이 없다며 자신의 처지가 어려운 것 처럼 보여 동정을 산 뒤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pixabay

○…호의 베풀었더니 강도짓한 30대 징역 5년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밥값이 없다며 자신의 처지가 어려운 것 처럼 보여 동정을 산 뒤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종 범행 전력이 적지 않은 것을 볼 때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충북 진천의 B씨(64) 집에 들어가 "점심 먹을 돈이 없는데 도와 달라"고 접근해 "들어오라"고 호의를 베푼 B씨를 마구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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