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선 진료 방조' 이영선, 항소심서 집행유예…석방
입력: 2017.11.30 14:37 / 수정: 2017.11.30 14:39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서울고법=김소희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 비선 진료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징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이 전 행정관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날 선고 이후 풀려나게 된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기치료 등의 시술을 방조한 행위는 어느 형사사건 방조범보다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행정관은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인들의 청와대 출입을 묵인해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행정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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