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일반쓰레기' 치킨뼈, 살 붙어 있으면 과태료 대상?
입력: 2017.11.30 13:02 / 수정: 2017.11.30 13:02
살이 붙은 치킨뼈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여성에게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은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진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 /더팩트DB
살이 붙은 치킨뼈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여성에게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은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진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 /더팩트DB

[더팩트|서초=김소희 기자] 지난 5일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여성 A씨는 구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구청은 A씨에게 "며칠 전 치킨을 일반쓰레기에 담아 버린 것이 확인됐다. '생활쓰레기 배출규정 위반 행위'"라며 "기한 내에 8만 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A씨는 치킨뼈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란 사실은 알고 있었다. 다만, 치킨뼈에 붙은 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된 사실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치킨뼈에 붙은 살은 어느 정도는 용인될 줄 알았다"며 "완전히 분리해서 버렸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했다.

서초구청 도시청결팀 관계자는 30일 <더팩트>에 A씨의 경우에 대해 "'음식물 무단투기'보다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건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구청 단속반이 직접 봉투를 열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벌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 적용을 받는 데, 과태료를 규정하는 폐기물 관리법 제 68조 3항에 따라 과태료가 정해진다.

서초구청 측에 따르면 치킨뼈는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된 후 갈아서 비료나 동물 사료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소·돼지 등 육류의 뼈다귀, 생선의 통가시 등은 비료나 사료에 적합하지 않아 모두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 살이 남아있는 경우도 뼈가 목에 걸릴 수 있어 분리해서 버리거나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다만, 살이 붙은 정도는 구청 단속반이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A씨는 치킨뼈에 살이 다소 많이 붙어있다고 판단돼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례가 됐다.

서초구청 도시청결팀은 14명으로 구성된 쓰레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명칭은 없지만, 18개 동을 5구역으로 나누고, 14명이 각 지역에 출동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제대로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은 이들을 찾아낸다.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지 않은 이들을 색출하는 게 목적이지만, A씨와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가 섞인 무단투기 쓰레기를 골라내는 작업도 함께 한다. 음식물쓰레기만 단속하는 일은 구청 직원이 따로 하고 있다. 관악구의 경우 '무단투기 보안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치킨뼈는 일반쓰레기에 해당된다. 다만, 살이 많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살은 음식물쓰레기에 따로 버려야 한다. /pixabay
치킨뼈는 일반쓰레기에 해당된다. 다만, 살이 많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살은 음식물쓰레기에 따로 버려야 한다. /pixabay

쓰레기의 '주인'은 단속반이 쓰레기 개봉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단속반이 출동해 쓰레기 봉투를 직접 열어보고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종이가 있으면 파본을 했어도 맞춰본 후 대상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했을 때 1차 위반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2차는 20만 원, 3차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유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면해주는 제도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각 행정구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과태료에 대한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으로 동일하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각 기초단체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법령을 다르게 정할 수는 있지만, 법령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단속은 기초단체에서 전담한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자체별로 부과징수하게 돼있다. 대통령령으로 과태료 지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해 현재는 지자체가 조례로 과태료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크게 다르진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상 음식물 처리 책임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 처분권자가 법령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판단을 한다"며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는 것 역시 구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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