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16시간의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사진은 우 전 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조아라 기자] 이른바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16시간의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조사결과를 검토,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공모 등의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2시께 검찰의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으로 들어가며 "숙명이면 받아들이고 잘 헤쳐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대학동창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게되자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와 관련,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으로부터 공직자와 민간인을 뒷조사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 불법 사찰이 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와 관련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 등과 통상적인 통화를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아울러 전날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선 "가슴이 아프다.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우 전 수석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공모 등의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과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