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우병우·최윤수·추명호 연락책' 현직 검사, 징계 수위는?
입력: 2017.11.28 04:00 / 수정: 2017.11.28 10:08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들의 연락책이 현직 검찰 간부로 알려져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남윤호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들의 연락책이 현직 검찰 간부로 알려져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추명호(54·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간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이들의 '연락책'이 현직 검찰 간부로 알려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에 착수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해당 검사의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 최고 수위인 '해임(解任)'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관련, 검찰이 추 전 국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우 전 수석의 변호인과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은 현직 검찰 간부 A 검사를 통해 수차례 추 전 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추 전 국장은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로 지난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은 이 전 감찰관이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자, 국정원을 동원해 그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추 전 국장의 직속 상관인 최 전 차장은 불법사찰 및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동기이자, 막역한 관계로 알려졌다.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 당시 현직 검찰 간부를 통해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오른쪽)과 연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팩트DB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 당시 현직 검찰 간부를 통해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오른쪽)과 연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팩트DB

특히 우 전 수석·최 전 차장·추 전 국장의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 A 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에 파견돼 일한 적이 있다. 그가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을 전해줄 '연락책'이 됐던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선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이 추 전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적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의 연락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와 최 전 차장이 A 검사를 통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졌다.

무엇보다 추 전 국장은 지난달 16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재소환됐을 당시에도 조사 중간 A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를 끝낸 직후 A 검사는 최 전 차장에게 전화했다. 추 전 국장이 전화가 곤란할 때는 변호인 김모 씨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난 24일 저녁 재판을 받고 나오는 우 전 수석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같은 시각 최 전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근 우병우·최윤수·추명호의 연락책이 된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에 착수했다. /더팩트DB
검찰은 최근 우병우·최윤수·추명호의 연락책이 된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에 착수했다. /더팩트DB

법조계 관계자들은 만약 세 사람의 '연락책'이 됐던 A 검사의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향후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解任)'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사징계법 중 최고 수준의 처분이다. 현직 검사가 해임되면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며, 퇴직금은 1/4이 깎인다.

검찰 출신 김덕재 변호사는 "검찰에서 (A 검사 사건을) 아주 중하게 다룰 것"이라며 "중징계가 예상된다. 해임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검사가 비선 보고와 불법사찰, 블랙리스트 사건을 알고 그랬다면 형사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징계법 2조(징계 사유)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무관하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A 검사는 지난달 30일 숨진 국정원 직원인 정치호 변호사가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에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와 고(故) 정 변호사는 지난달 20~27일 사이에 수십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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