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박근혜, 재판 연기…국선변호인 5명, 42일 만에 공개
입력: 2017.11.27 11:17 / 수정: 2017.11.27 11:17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불석해  보이콧 이후 42일 만에 재개된 공판은 또 다시 연기됐다. /배정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불석해 '보이콧' 이후 42일 만에 재개된 공판은 또 다시 연기됐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보이콧' 이후 42일 만에 열렸지만, 심리 20분 만에 연기됐다. 피고인의 불출석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법조계 이목이 쏠린 국선변호인단 5명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삼성에서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심리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건강을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재판에서 "정치적인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저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 마침표가 찍혀졌으면 한다"고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출석 의무 있다"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출석과 관련해 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거동을 못할 신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다"며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숙고 기회를 준 다음, 그 이후에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오늘은 공판을 진행할 수 없다. 다음 기일은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박 전 대통령에게 또 재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 첨부해서 공판기일 소환장 보내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조현권 국선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조현권 국선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특히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달 16일 총사퇴한 유영하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인을 대신해 국선변호사들이 변호인석 자리를 채웠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인들로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남현우(46·사법연수원 34기)·강철구(47)·김혜영(39·사법연수원 37기)·박승길(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등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이들을 선임했으나, 재판 집중과 과도한 신상털기 등을 우려해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과거 12·12 쿠데타 반란수괴죄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6년 1심에서 변호인단 총사퇴로 인앻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이 결심까지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오후 출석 예정이었던 손경식 CJ 회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시 기일 잡아 통지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남윤호 기자
재판부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남윤호 기자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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