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42일 만에 재개, 궐석 전망…우병우·이석수 재회
입력: 2017.11.27 07:24 / 수정: 2017.11.27 07:24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42일 만에 재개한다./더팩트 DB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42일 만에 재개한다./더팩트 DB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변호인단의 총사퇴로 중단됐던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 만에 재개되지만, 불출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난 10월 16일 전원 사임했다.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의 징역·금고형으로 기소돼 '필요적 변론사건'에 해당된다.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이례적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미경 CJ 부회장을 '정부 비판적인 영화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한 의혹'과 관련해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그러나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가늠할 수 없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국선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 접견 신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도,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없을 경우, 국선변호임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 재개 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한편 같은 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과 법정에서 재회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리는 우 전 수석의 재판에는 이 전 감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이 전 감찰관이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지를 받은 당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이 전 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것으로 보고,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전날 우 전 수석의 친구이자 추 전 국장의 상관이었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소환 조사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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