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의눈] '반성문 쓰고, 울고' 이영학, '악어의 눈물' 연기는 끝났다
입력: 2017.11.26 12:00 / 수정: 2017.11.26 12:00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 및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35)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기징역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윤호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 및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35)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기징역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14살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 한 것도 모자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 넣은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두 차례 반성문을 쓰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여중생 딸(14·구속)을 통해 친구 A(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재운 뒤 성추행을 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간간 등 살인, 추행유인) 등으로 기소됐다.

이영학은 지난 17일, 22일 법원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친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팡사 이성호)가 이영학의 첫 재판에서 공개한 그의 반성문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피해 달라(피하게 해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나"라고 물으며 반성문 내용을 지적하고, 이영학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영학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박모 씨의 재판에 이영학과 딸을 함께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영학은 "제가 벌을 다 받으면 되는데 딸아이를 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며 재판정 안에서 큰 소리로 오열했다.

경찰은 24일 이영학이 받고 있는 혐의 외에도 상해·강요·성매매 알선·불법 촬영·사기·후원금 불법 모금·기초생활수급비 부정 수급 등 혐의로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영학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법적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7조와 10조에 따르면 강제 추행을 한 사람이 살해를 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추행유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시체유기는 7년 이하 징역이 법정 최고형이다. 전날 추가된 혐의 외에도 이미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가장 중한 처벌을 규정할 수 있다.

이영학의 변호인은 "당시 이영학이 환각과 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우발적 살인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내 최 씨의 영정 사진을 들고 노래부르는 영상을 직접 촬영한 이영학. /유튜브 영상 캡처
아내 최 씨의 영정 사진을 들고 노래부르는 영상을 직접 촬영한 이영학. /유튜브 영상 캡처

이영학의 눈물은 낯설지 않다. 이영학은 딸의 친구를 죽이고 시체를 강원도 인근 야산에 유기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죽은 아내를 언급하며 "당신을 따라갔어야 했다"고 말하며 흐느끼는 동영상을 찍었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이영학의 눈물을 2005년부터 봤다. 이영학은 지난 2005년 딸이 자신과 같은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귀 난치병에 걸렸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방송에 출연해 경제적 어려움을 눈물로 호소했다. 2005년부터 올해 2월까지 그는 10여 차례 브라운관에 얼굴을 비치며 후원을 요청했고, 딸 명의의 은행계좌 번호가 적힌 글을 트위터에 수차례 올려 12여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

이 후원금 중 딸의 치료비에 쓰인 돈은 7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영학은 후원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비, 아내에 성매매를 강요해 얻은 수익 등으로 호화생활을 누렸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경찰의 추가 기소 이후 25일까지 이틀 동안에만 다섯 건의 이영학 관련 청원이 신청됐다. 이달 들어서만 이영학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40여 건이 넘는다. 일부는 이영학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영학은 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질렀고, 치밀하게 은폐했다. 이영학의 사건 이후 행적들을 봐도 '심신미약'으로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법조계는 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영학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내놓고 있는 모든 카드들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면죄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특히 12년간 그의 눈물에 속았던 시민들은 더이상 그의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겠다고 말한다. 더이상 그의 눈물은 통하지 않는다.

ks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