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 전 정무수석은 물론 청와대측도 다소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오전 4시20분께 정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 22일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과정에서 검찰과 전 수석측의 반박논리는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에게 대가성 후원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전 전 수석은 24일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