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세월호 특조위 2기, "세금도둑" 오명 씻을까…달라지는 것들
입력: 2017.11.25 07:41 / 수정: 2017.11.25 07:41

국회가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기 출범이 임박했다. 사진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이새롬 기자
국회가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기 출범이 임박했다. 사진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국회가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기 출범이 임박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했던 1기 특조위보다 그 권한이 훨씬 커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의혹을 재조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세월호 특조위 1기는 출범부터 조사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다. 예산 지급과 조직 운영 등 당시 집권여당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막말까지 듣고 결국 특별법에 보장된 조사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지난 2016년 6월 막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지속적으로 독립된 조사기구로서의 온전한 특조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세월호 변호사'라고 불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제도로 발의한 지 336일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2기 특조위는 그 권한과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범위도 사실상 모든 의혹을 새로 조사 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이새롬 기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이새롬 기자

2기 특조위는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자유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원안에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제한하고자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6명으로 정했으나 정권이 바뀐 것을 감안해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1명으로 수정됐다.

특조위원 선출 문제로 상당기간 출범이 공전했던 만큼, 사회적 참사 특별법엔 선임 절차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으로만 우선 특조위를 가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고 국민의당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참사를 넣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당 추천 몫 3명을 제외한 6명으로도 출범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활동기한 1년, 연장기한 6개월을 뒀던 1기 특조위와는 달리 2기 특조위는 활동기한 1년, 연장기한 1년을 둬 총 2년동안 활동기한을 보장했다.

특조위의 권한과 조사범위 또한 대폭 강화됐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와 물건 제출 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특조위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대상에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들을 불러 신문할 수 있는 공개적인 청문회 또한 열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또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개월 내에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치는 조항까지 특별법에 포함됐다. 사실상 특조위의 의지만 있다면 정치권의 공방으로 특검이 좌초되는 일은 없다는 의미다. 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게 된다.

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1기 특조위 경우) 특검 요청권한을 단 두번만 행사할 수 있었고, 특검 요청권한을 국회를 상대로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그것에 반드시 귀속될 필요는 없었다"며 "이번 2기 특조위 관련된 사회적 참사법에 있어서는 특검 요청을 무제한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포옹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포옹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조사 제한의 경우 1기 세월호 특조위 등이 조사를 '끝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을 열람·등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대목도 1기 특조위에서 조사 완료 건이 1건 밖에 없어 사실상 새로운 조사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회적 참사 특별법 법안이 상정되기 전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더욱더 많은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며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오늘 있던 협력정신을 잊지말고 위원추천을 포함해 원활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세월호 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쏟았다. 한 세월호 가족은 박 의원의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car4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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