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후배조직원 '줄빳다' 인천 '꼴망파' 조폭 2명 징역형 外
입력: 2017.11.23 19:02 / 수정: 2017.11.23 19:02
인천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꼴망파 조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영화 범죄도시 스틸
인천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꼴망파' 조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영화 '범죄도시' 스틸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조계는 23일 인천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꼴망파' 조직원이 후배를 '줄빳다 폭행'한 재판, 여성을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주택가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선고,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시행사·시공사 등의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주목을 끌었다.

○…후배 '줄빳다 폭행' 인천 '꼴망파' 조폭 징역형 外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23일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경쟁 조직에 세력을 과시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인천 지역 최대 폭력조직 '꼴망파' 조직원 A(35)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5)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1년 초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인천 남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 후배 조직원들을 불러 모은 뒤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이른바 '줄빳다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2년 5월 인천 서구의 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판매업자 C(30)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입힌다"며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시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 대전 시민들을 경악하게 한 여행용 가방 시신유기 사건 범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YTN 자료화면
지난 4월 대전 시민들을 경악하게 한 '여행용 가방 시신유기 사건' 범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YTN 자료화면

○…대전 '캐리어 시신유기' 사건 40대 남성 징역 15년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정민)는 23일 노숙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주택가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노숙인 B(50·여)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뒤 시신을 방안에 방치했다. 이후 2주 후인 4월 21일 오전 2시께 여행용 가방에 B씨 시신을 담아 집 주변 공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함께 마시던 B씨에게 "넌 너무 남자관계가 복잡한 거 같다"고 말했고, 이에 B씨로부터 "성관계도 못하는 게 남자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전 알코올 중독으로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과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과정에서 100억 원대 비리를 저지른 시행·시공사, 감리·설계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과정에서 100억 원대 비리를 저지른 시행·시공사, 감리·설계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

○…'수서 SRT 공사 비리' 책임자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3일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시행·시공사, 감리·설계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공사 두산건설의 현장소장 함모(5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공사팀장 최모(46)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2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시설공단(시행사) 전 부장 박모(49) 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여만 원을 명령했다.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부사장 김모(48)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특경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감리업체 전 이사 이모(57)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며 '도대체 공사현장이 이렇게 오염이 됐는가'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수없이 많은 접대와 상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토목 현장이 모두 이런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발주처는 뇌물을 받고 1차 도급업체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함 씨 등은 2015년 1∼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수퍼웨지)을 사용해 굴착하겠다는 철도시설공단과의 계약을 어기고 공사비 182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함 씨 등은 2015년 4월 설계업자와 공모해 화약발파 공법으로 굴착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도 수퍼웨지공법 구간으로 설계를 변경해 11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관리 공단 직원들에게 수천만원 대의 향응·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도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를 통해 공법을 속이거나 설계변경으로 공사 대금을 빼돌리는 등 뇌물을 주고받은 객관적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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