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 공작' 김관진 11일만에 석방…MB 수사 차질 빚나
입력: 2017.11.23 09:01 / 수정: 2017.11.23 09:01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육사 28기)이 22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됐다. 사진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육사 28기)이 22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됐다. 사진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조아라 기자]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육사 28기)이 22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사이버사 공작의 수뇌부를 향하던 검찰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은 이날 구속 수감 중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했다. 같은 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11일 만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위법한 지시나 공모를 했는지 소명된 정도를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법원이 한번 발부한 영장을 취소하는 이번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김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호인들의 권유에 따라 심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사이버사에 정부,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를 받았다. 또 사이버심리전에 투입할 군무원 선발과정에서 호남 출신 인사를 배제하고 친정부 성량의 후보자를 선발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의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오후 10시46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수사가 계속 되니 성실히 받겠다"고만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갑작스러운 김 전 장관 석방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소식이 전해지자 오후 11시15분께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계획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지난 9월 국정원 '댓글공작 외곽팀' 피의자 구속영장 연속기각 사태 때처럼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car4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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