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法, 차은택 징역 3년 "박근혜 공모"…朴 혐의 추가
입력: 2017.11.23 10:14 / 수정: 2017.11.23 10:14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받고 있는 KT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더팩트 DB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받고 있는 KT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측근으로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법원이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본 데 이어 이날 재판부 역시 차 전 단장과 박 전 대통령를 공모 관계로 보면서 검찰의 혐의 입증에 힘을 보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 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 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 씨를 통해 최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차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 20여억 원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차 전 단장은 또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함께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차 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KT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 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차 전 단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KT 관련 강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통해 KT에 이 씨를 광고 업무 담당 전무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강요 미수 사건에서 최서원(최순실)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 행위를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KT와 관련한 범행에서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가진 최 씨에게 지인 채용을 부탁하는 식으로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 관계라고 인정했다. /더팩트 DB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 관계'라고 인정했다. /더팩트 DB

이로써 검찰은 현재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른 이들의 재판을 통해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 강요 혐의를 입증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추후 재판 과정을 통해 재판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인정받은 이들이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만 '무혐의'를 받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 각각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최 씨에게 건넸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하면서 1심과 달리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과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과 같은 삼성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일치한 판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문 전 장관(2심)과 정 전 비서관(1심)의 법원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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