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사제 폭발물' 연세대 대학원생 징역 2년 外
입력: 2017.11.22 18:55 / 수정: 2017.11.22 18:55
텀블러 폭탄을 제조해 지도교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폭발 사고 당시 연세대 제1공학관 현장. /이덕인 기자
텀블러 폭탄을 제조해 지도교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폭발 사고 당시 연세대 제1공학관 현장. /이덕인 기자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조계는 22일 텀블러 폭탄을 제조해 지도교수에게 상해를 입힌 연세대 대학원생의 1심 선고, 2002년 충남 아산시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가 15년 만에 붙잡힌 일당에 대한 판결, 학내에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제자에 대한 재판이 주목을 끌었다.

○…法, 연세대 '사제폭발물 사건' 대학원생 징역 2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22일 사제폭발물을 만들어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로 기소된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7시 41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지도교수인 김모(47) 교수 연구실 앞에 나사못과 텀블러, 화약 등을 이용해 만든 폭발성 물질을 놓고 가 이를 열어본 김 교수의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논문을 작성하면서 김 교수가 심한 질책과 함께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지도교수에 반감을 느껴 '폭발물'을 제작한 것은 맞지만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결과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토대로 김 씨의 제작물이 '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할 만큼 공공의 안정을 해칠만한 파괴력을 갖는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폭발물사용죄보다 양형기준이 낮은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로 김 씨를 기소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사용한 텀블러가 폭발하지 않아 폭발성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해' 혐의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사용된 범행 도구가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뿐 아니라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종이상자 위에 '감사합니다'란 메모지까지 부착해 제자가 주는 선물로 보이게 한 점 등 제반 정황이 좋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텀블러 뚜껑과 용기상 접착력이 유지됐다면 피해자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이용하던 정수기에 메탄올을 집어넣어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가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일당 2명이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pixabay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일당 2명이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pixabay

○…15년 전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22일 15년 전 충남 아산지역 40대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인 일명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A(51)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의 B(40) 씨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노래방 여주인 C(당시 46세)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C씨의 카드를 빼앗아 8차례에 걸쳐 195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직장을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 직장을 그만둔 뒤 돈이 필요하자 자주 다니던 노래방 여주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사건 직후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였지만 당시 이들은 용의 선상에 배제돼 범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경찰은 올해 프로파일러 등과 범죄분석회의 등을 통해 15년 간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 범인의 동선을 다시 추적했다.

경찰은 당시 범행현장 인근 1만7000여 건의 통화자료와 C씨 가게에 있던 명함 95개 중 A씨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토대로 지난 6월21일 A씨를, 추가로 같은 달 30일 B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모의했을 뿐 살해를 사전에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폭행에 이어 신고를 대비해 흉기를 이용한 점, 수사기관의 증거 등으로 이들의 계획적 범행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뒤 살해한 점은 생명 가치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들은 15년 간 고통의 세월 보냈지만 이들은 지문을 닦는 등 범행 은닉하고 장기간 범행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짓 대자보를 교내에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자살에 이르게 한 제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거짓 대자보를 교내에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자살에 이르게 한 제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거짓 성추행 대자보'로 교수 자살로 몬 제자 징역 8개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22일 부산 동아대에서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제자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거짓 대자보 피해자인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부산 서구 자신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손 교수는 같은 해 3월 말 경주 야외 스케치 수업 이후 술자리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학내에 붙은 뒤 자신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괴로워하다 자살했다. 유족은 경찰과 대학 측에 교수가 결백하다며 정식 수사를 요구했었다.

동아대는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손 교수 제자인 A씨라는 것과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동아대는 졸업을 앞둔 A씨를 퇴학 처분하고 성추행 교수를 파면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 진실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야 말았다"며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A씨는 떠도는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진상을 파악하라는 주변 만류에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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