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음주운전·성범죄 추가' 고위공직 배제 7대 기준 발표
입력: 2017.11.22 16:44 / 수정: 2017.11.22 16:44

청와대는 22일 7대 비리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원칙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2일 7대 비리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원칙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청와대는 22일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에서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등을 추가한 고위공직자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발표했다.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키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기존 5대 비리에서 부동산투기는 '불법적 재산증식'으로, '논문표절'은 '연구부정행위'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는 지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에 공개됐다. 새 인선기준은 이날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 등 공직 후보자 본격 검증 전 사전 점검 사안이라며, 해당자는 아예 검증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병역기피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인왕실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환담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인왕실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환담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세금탈루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다.

불법적 재산증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다.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다.

이번에 포함된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와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또 성 관련 범죄 등은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단 '7대 비리' 기준을 통과해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분야별로 △병역기피는 외교안보 △세금탈루는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등 △연구 부정은 교육·연구 분야 등 △음주 운전은 경찰·법무 분야 등 △성 관련 범죄 등은 인권·여성 분야 등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11월말까지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인사자문회의는 거의 인사풀 구성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고, 빠르면 12월 초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과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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