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농단' 차은택 징역 3년, 송성각 징역 4년
입력: 2017.11.22 14:57 / 수정: 2017.11.22 14:57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더팩트 DB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측근으로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오후 2시10분 차 전 단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차 전 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 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송 전 원장은 차 전 단장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요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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