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북한, 귀순병사 추격시 정전협정 2차례 위반"
입력: 2017.11.22 11:00 / 수정: 2017.11.22 11:03
22일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의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이 정전협장을 모두 2가지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대웅 기자
22일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의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이 정전협장을 모두 2가지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대웅 기자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북한이 2차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브리핑실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엔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난 13일 오후 3시13분쯤 북한군 오모 씨가 귀순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북한군은 귀순병사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40여발의 권총과 자동소총을 조준사격했다. 유엔사는 이 과정에서 총알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었으며 북한군 한 명이 MDL을 넘었다고 밝혔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및 중립국 스위스와 스웨덴 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위원은 MDL을 넘어 우리 측을 향해 발포한 행위와 북한군이 MDL을 넘어선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북한 측에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강력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bd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