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개정 논의 '김영란법'…5·10·10? 10·10·5?
입력: 2017.11.22 04:00 / 수정: 2017.11.22 08:14

정부가 김영란법과 관련해 상한액 조정 등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새롬 기자
정부가 김영란법과 관련해 상한액 조정 등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정부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의지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로 조정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의 주 대상은 현재 3·5·10만원으로 제한된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이다.

시행된 지 1년이 된 김영란법은 법의 취지대로 부정청탁, 접대 억제 등에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농수축산업계와 화혜업계 등에 타격을 준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부는 개정 목소리가 나오는 '5만 원 이하 선물'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식사와 경조사비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농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를 찾아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설 전에 김영란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수축산업계와 화혜업계의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더팩트DB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수축산업계와 화혜업계의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더팩트DB

권익위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식사비와 선물비(농수축산물에 한정)를 각각 5만 원과 10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아직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외에도 농축수산물 뿐만 아니라 2차 가공품도 올리자는 의견, 경조사비와 관련해선 시행령에는 10만 원을 그대로 두고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 원 제한규정을 부활시키자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시간당 30만 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진 공립교원 외부 강의료를 사립교원 기준인 시간당 100만 원으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있다.

우선 추후 김영란법 개정이 시행된다면 선물과 관련해선 농수축산물에 한해 최소 10만 원 정도까지는 상향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의 개정안뿐만 아니라 지난 17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다수가 선물에 대해선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 등 외식업체에서도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용희 기자
음식점 등 외식업체에서도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용희 기자

그러나 식사·경조사비에 대해선 아직 이견이 많다. 식사와 관련해선 음식점 및 외식업체도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다. 아울러 경조사비에 대해선 오히려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0만 원이 국민 입장에서 부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조만간 권익위의 시행령 개정안과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김영란법의 개정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려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며 약 2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도 김영란법 개정 자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반대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법 취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시행 1년을 넘은 김영란법은 과도한 접대비 관행 등 고질적인 부정청탁 문화를 크게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령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명시한 만큼 법적 시한까지 유지한 뒤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갈린다.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5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김영란법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1.4%,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5.6%로 나타났다. 또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 5만 원 등으로 일제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5.3%였다.

권익위는 이달 말 혹은 12월 초에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관련 업계 및 일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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