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직장 내 성희롱, 기관장 책임 물을 것"
입력: 2017.11.21 19:28 / 수정: 2017.11.21 19:28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문제 제기를 못 하는 분위기나 문화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관장·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문제 제기를 못 하는 분위기나 문화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관장·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잇따라 터진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기관장·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문제 제기를 못 하는 분위기나 문화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간 기업과 공공 기관을 막론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기관장의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직장 내 성희롱은 대부분 우월적 지위가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신고를 못 하고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 문제 제기를 못 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 중 80%가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하고, 단 0.6%만이 직장 내 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피해 처리를 했다.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사실 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가 신설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며, 위반 시 벌금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강화한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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