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포항 지진, 수능 듣기평가 때 여진이 발생한다면?
입력: 2017.11.21 00:00 / 수정: 2017.11.21 00:00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여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 /더팩트DB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여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 /더팩트DB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포항지역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및 포항 시험장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포항 북부지역 4개 수능시험장을 포항 남부지역으로 옮기고, 지진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시험은 예정대로 치른다는 게 골자다. 특히 교육부는 수능 시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3단계의 구체적 대응책도 마련했다.

그렇다면 수능시험 당일 듣기평가 시간에 여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 교육부 측은 '우선 시험을 중단하는 대신 종료 시간은 동일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듣기평가 중 여진 등 피해 발생, 시험 중단…종료 동일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듣기평가 중 여진 발생으로 청취 피해 수험생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나'라는 <더팩트> 취재진에 질문에 "시험을 중단하되, 대신 다른 고사장과 시험 종료 시간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고사장에서 여진 등의 상황이 발생해 5분 정도 시험이 중단된다면 다른 고사장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한다. 다만 시험 종료 이후 A고사장의 시험이 끝날 때 기다려야 한다. 즉 5분 지연되면 다른 고사장도 5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고사장별로 듣기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면서 "따라서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해 5분이 지연되면 해당 고사장은 5분 늦게 끝난다. 대신 다른 고사장은 정상적 진행하되, 5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수능시험 연기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했고, 대입전형이 종료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교육부 홈페이지 갈무리
교육부는 지난 17일 '수능시험 연기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했고, 대입전형이 종료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교육부 홈페이지 갈무리

◆교육부, 수능 연기 고충처리센터 설치…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

교육부는 지난 17일 '수능시험 연기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했다. 수능 연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 및 국민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다. 이는 대입전형이 종료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된다.

박 차관은 "고충처리센터는 수능 연기에 따른 정부의 조치 현황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수능 및 대입전형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대학 등 국민의 고충을 듣고 신속하게 답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수능 시험 범부처 지원 대책 및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수능 시험 범부처 지원 대책 및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수능 중 지진, 3단계 요령은?

교육부는 지진 피해를 본 포항 북부지역 4개 수능시험장을 포항 남부지역으로 옮겼다고 이날 밝혔다. 게다가 수능 직전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경북 영천 등에 예비시험장 12곳을 마련한다.

만약 입실시간인 23일 오전 8시 10분 이전에 여진이 일어나면 시험장소가 영천, 경산 등 인근 지역에 마련된 예비시험장 12곳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버스로 단체로 이동한다.

수능 전날인 22일 오후 2시 예비소집 후 여진이 발생해도 시험 당일 관내 시험장에 집결해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한다. 예비소집 전에 여진이 발생하면 예비시험장으로 개별 이동한다. 이를 위해 교통비 10만 원 지원 또는 학교별 단체로 이동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가' 단계)인 경우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른다. 경미한 상황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상태('나' 단계)에서는 시험을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다' 단계)되면 운동장으로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은 무효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응 방안이 있지만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 판단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진 대응과 관련한 1차 결정은 개별 고사장 책임자(시험장)인 학교장의 판단과 교육당국 협의를 거쳐 이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시험장 책임자는 시험 일시 중지 및 속개 여부, 최종 퇴실 및 다음 차시 시작, 시작·종료 시각을 시험지구 상황실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진이 다시 발생해도 수능은 예정되로 진행된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출제 등에 2개 월 이상 걸려 내년 대학입시 일정 안에 수능을 다시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은 "(시험 무효 상황에 대해) 대비책을 논의하기는 했지만 정무적·정책적 판단과 학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문제"라며 "지금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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