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재판 보이콧' 朴, 27일 공판 재개…불참시 재판은 어떻게?
입력: 2017.11.20 14:02 / 수정: 2017.11.20 14: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27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한다. /배정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27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한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7일부터 재개된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반발하며 총사퇴한 이후 42일 만이다. 그러나 피고의 재판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지,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해제하고 공판기일에 참석할 지 관심을 모은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27일 오전 10시 재개한다. 이날 재판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오전 10시)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오후 2시 10분)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음 날(28일)도 김건훈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행정관과 정동춘 전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달 16일 총사퇴했다. 이후 재판은 중단됐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재판만 단독으로 진행됐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전원 사임했다. /문병희 기자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전원 사임했다. /문병희 기자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의 빠른 재개를 위해 지난달 25일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사선 변호인 전원 사임함에 따라 필요적 국선변호사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선변호인들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를 비롯해 불필요한 오해·억측, 비난 여론 등을 우려해 재판기일까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6일 검찰에서 12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 여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남은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게다가 국선변호인단의 조력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재개된다. /더팩트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재개된다. /더팩트DB

실제 국선변호인단은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두 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거부하면 이른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궐석재판과 관련 "아직까지 피고인이 해당 기일에 출석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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