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최경환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약 1억 원 정도를 받은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최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를 통해 최 의원실의 각종 내부 문서를 비롯해 장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자택에서도 보관 자료를 압수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 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는다.
앞서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최 의원에게도 돈을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했다. /문병희 기자 |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고, 이를 입증할 국정원 회계장부 등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 "당시 야권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가 최 의원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대가로 이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실제로 국정원에서 나간 특활비가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사용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 조만간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최 의원 측은 "국정원 돈 1억 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