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9인 체제'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향방은?
입력: 2017.11.19 04:00 / 수정: 2017.11.19 04:00

유남석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완성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최대 이슈인 양심적 병역거부(병역법 88조 1항)에 대한 합헌 여부에 대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남석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완성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최대 이슈인 '양심적 병역거부(병역법 88조 1항)'에 대한 합헌 여부에 대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헌법재판소=변동진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8인 체제로 유지되던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최대 현안인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모두 36건이다. 이는 지난해 13건과 비교하면 약 3배나 높아진 수치다. 이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재판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는 피의자 대부분이 '병역 특혜 및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0)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권기백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완전한 면제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많은 민주국가가 그 대안을 마련해 갈등관계를 해결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권 판사는 지난 8월 1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올해 들어 양심법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덕인 기자
법원은 올해 들어 양심법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덕인 기자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조계는 최근 9인 체제로 복귀한 헌재의 결정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병역법 88조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한 헌법재판이 열린다면 '합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9인 재판관 가운데 대체복무를 찬성하는 이들이 많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재판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김 권한대행과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게다가 그는 1985년, 전두환 정권 때 '양심상의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단순히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일축할 것이 아니라, 병역상 특례를 인정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강일원·이선애 재판관 등도 각각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팩트DB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팩트DB

반면 헌재소장 후보자인 이진성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은 부정적으로,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은 입장을 유보했다.

긍정 4명, 반대 2명이만 '위헌' 결정이 나려면 6명이 돼야 한다. 즉 입장을 유보한 3명의 결정에 따라 합헌 위헌 모두 가능한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면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어 위헌을 기대하는 이들 입장에선 긍정적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았다. 대체복무제가 없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위헌 판결을 기대하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병역법 88조 1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두 번 모두 합헌이 7명, 위헌이 2명이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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