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배 나왔다" 놀리자 이웃 살해한 70대 外
입력: 2017.11.17 19:25 / 수정: 2017.11.17 19:25
배가 나왔다고 놀린 이웃 남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17일 중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배가 나왔다고 놀린 이웃 남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17일 중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조계는 17일 배가 나왔다고 놀린 이웃 남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숨지게 한 70대 노인에 대한 중형 선고,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기관을 상대로 지인의 업체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해 수십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법조브로커' 이동찬에게 사건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경찰 간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주목을 끌었다.

○…"너 배 나왔어"…이웃 살해한 70대 노인 징역 17년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배가 나왔다고 놀린 이웃 남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농업인 A(76)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4일 오후 4시 43분께 인천 강화군의 한 길가에서 이웃 B(76)씨의 어깨와 머리 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3일 전 B씨가 자신에게 "배가 나왔다"며 배꼽을 꼬집으며 놀리자 화를 냈는데도 사과하지 않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반항하지도 않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차례 내리찍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2월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2월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2심 징역 5년 2월…1심보다 형량 늘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7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884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대우조선해양 관련 비리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무거워진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사회적으로 높은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권한을 남용해 정부 지원과 산업은행 대출 등을 받게 했다"며 "(대출금 등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해 범행에 의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기간 금전을 받고 편의를 봐주고, 지위를 이용해 정치후원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정치자급법을 위반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부정하고 자신의 권한 내에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고 봤다.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800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다만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교 동창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중 현금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지인 김 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엔탄올 업체인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 원을 받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었던 강 전 행장은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유정 변호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법조브로커 이동찬에게 사건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최유정 변호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법조브로커' 이동찬에게 사건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법조브로커' 이동찬에 뇌물 받은 경찰,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7일 수사 무마를 대가로 법조 브로커에게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로 기소된 구모(50) 전 서울 방배경찰서 수사과장(경정)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금 8900만 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구 씨는 2015년 6∼8월 유사수신업체 리치파트너스 대표인 송모(41)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조 브로커' 이동찬(45)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해 불거진 법조비리 사건의 한 축인 최유정(47) 변호사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인물이다.

구 씨는 당시 유사수신 혐의로 송 씨를 입건하라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무시하고 미인가금융업 운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담당 검사는 재수사를 벌여 송 씨에게 유사수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구 씨는 또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최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등을 잘 봐주겠다며 이 씨로부터 총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뢰)도 받았다.

1, 2심은 "경찰의 직무수행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묵묵히 일하는 경찰의 명예도 실추시켰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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