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최종 형량 영향은?
입력: 2017.11.16 00:00 / 수정: 2017.11.16 00:00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 요구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 요구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특활비의 최종 수령자로 지목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총 18가지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렇다면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진다면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 뇌물 혐의를 받고 있고, 선고기일까지 기간이 충분한 상황에서 재판이 병합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종 형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등과 관련해 전날인 14일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날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세 명의 국정원장을 비롯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상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 및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뇌물죄 가능성이 높다. 뇌물죄는 이미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혐의다.

지난 5월 첫 재판을 시작한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의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에 인계하며 13가지 혐의를 적용했던 것보다 5개가 늘었다.

크게 보면 직권남용과 강요가 11건이고 뇌물수수가 1건, 제3자 뇌물수수가 3건 제3자 뇌물요구가 1건이다. 이밖에 공무상비밀누설 1건, 강요미수 1건 등이다. 국정원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제3자 또는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흘러간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뇌물 혐의 외에도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 돼 총 19개의 혐의를 받게 된다.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총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특활비로 정산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이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면 특가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추가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 새로운 혐의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유승백 변호사는 <더팩트>에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를 올릴 경우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모든 혐의가 고려된 선고형을 받는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진 상황에서 '별건'으로 기소가 된다면 또다시 재판을 열어 이미 받은 형량에서 추가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지난 10월 13일 법정구속 기간이 연장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내년 4월 16일까지 진행될 수 있어 선고기일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형사법에 정한 법정 형량과 이를 적용하는 기준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처리기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예상해 보면, 뇌물죄 인정시 최소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더팩트 DB
형사법에 정한 법정 형량과 이를 적용하는 기준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처리기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예상해 보면, 뇌물죄 인정시 최소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더팩트 DB

이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 뇌물수수다.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수뢰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돼 있다. 5억 원 이상 뇌물수수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징역 9~12년으로 기본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뇌물죄 외에 다른 범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개 다수 범죄에 대해 가장 중대한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2분의 1을 더하게 된다. 범죄가 3개 이상이면 기본 범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 2분의 1을 더하고, 그 다음으로 형량 범위 상한이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 3분의 1을 더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가장 중한 죄인 뇌물죄 가중 요소가 있다고 보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된다. 여기에 다음으로 형량이 높은 직권남용죄가 추가되면 징역 3년형의 2분의 1인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된다. 공무상 비밀 누설은 징역 1년형이기 때문에 그 3분의 1인 징역 4개월이 추가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의 18개 기소 내용이 모두 인정되면 최소 징역 12년 10개월이 선고되거나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결국, 추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변화가 없다.

유 변호사는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알 수 없었던 추가 혐의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당사자들의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추가적으로 별건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참작해 구체적인 선고형을 내릴 경우 '작량 감경'이 이뤄질 수 있지만, 300억 원이 넘는 뇌물 액수를 받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수뢰액 5억 원이 넘어 최소 징역 11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 변호사는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별건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는 현재 상황에서 형량 추측은 다소 이르다"며 "선고를 앞둬야 정확한 형량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핵심인 뇌물수수의 경우 뇌물 공여자로 의심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뇌물 수수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 모두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무죄가 석방되면 박 전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검찰이 항소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받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나면 박 전 대통령은 국가로부터 최저임금 5배에 달하는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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