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태…주목되는 '종교인 과세' 시행
입력: 2017.11.15 09:26 / 수정: 2017.11.15 09:26

명성교회 부자 세습 논란으로 종교인 과세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과 무관) /더팩트DB
명성교회 '부자 세습' 논란으로 '종교인 과세'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과 무관) /더팩트DB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가 교회 세습으로 사실상 1000억 원 대가 넘는 교회의 재정권을 대물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 과세'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개신교계 일부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그 반대의 이유가 종교인 과세가 '종교 과세'가 돼 종교에 대한 내정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 막대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명성교회 세습 사태 등을 통해 오히려 종교인 과세의 시급성 및 종교 세무조사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란 종교인들이 종교 활동을 하고 받은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뜻한다. 관례적으로 정부는 종교인에 대해서만 소득 비과세를 해줬다. 당초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기독교계의 반발로 2년 유예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개신교계 일부는 여전히 반발하면서 또 다시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개신교계는 여의도 CCMM빌딩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개신교계는 과세를 시범 시행하거나 시행을 1년이라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또 종교단체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종교단체 세무조사는 종교사찰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태로 '종교인 과세'를 시급히 시행하고 종교 세무조사 등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신도만 10만 명으로 알려진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는 지난 12일 '부자 세습'을 완료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는 '세습'을 금지하는 교회법도 무시한 채 진행돼 더 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명성교회는 연간 재정만 350억 원에 달하고 연간 예산은 1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져 1000억 원대의 재정권이 세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대부분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 재정권의 상당 부분에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여러 문제제기가 나온다. 기업체에 가까운 규모의 재정을 다루는 교회의 대물림이 국가의 아무런 제재 없이 이뤄지고 세금조차 물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들이다. 또한 교회 재정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종교인 과세와 종교 세무조사 등의 시급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현재 종교인 과세는 내년 시행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계획대로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고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곧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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