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최경희 징역 2년
입력: 2017.11.14 11:20 / 수정: 2017.11.14 11:20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남윤호 기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서울고법=김소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54) 교수는 함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최 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총장,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 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류 교수와 이 교수는 정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최 씨의 업무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딸 정 씨와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 교수와 이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형량이 가볍고 1심이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항소했다. 최 씨 등 '정유라 특혜' 관련 인물들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 류 교수와 이 교수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ks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