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김광석 딸 사망 서해순 '무혐의' 결론
입력: 2017.11.10 10:20 / 수정: 2017.11.10 10:20
딸 김서연 양에 대한 유기치사와 저작권 소송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2일 서울경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딸 김서연 양에 대한 유기치사와 저작권 소송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2일 서울경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가수 故 김광석 씨 딸 서연 양 사망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 씨의 부인인 서해순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 김 씨의 친형 김광복 씨가 서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씨는 딸 서연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씨 친형·모친 측과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받았다.

경찰은 서연 양의 사망 원인은 폐 질환으로 부검 당시 감기약이 검출됐으며, 전문가들도 이른바 '가부키 증후군'을 앓던 서연 양의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폐렴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또 서 씨가 딸의 유전 질환 치료를 위해 국내외 병원에서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으며, 학교 기록과 관계자 진술에도 평소 서연 양을 내버려 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적 재산권 소송을 위해 서연 양의 죽음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서연 양의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 씨가 서연 양 사망 사실을 재판부에 알릴 의무가 없고, 생존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고 김광석 씨의 사망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별도의 고소·고발이 없었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관련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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