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결탁해 MBC 방송 제작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철(64) 전 MBC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MBC는 장악될 수가, 해서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에 연루된 김재철(64) 전 MBC 사장이 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결정된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김 전 사장은 법원 출석 후 취재진과 만나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한다"면서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MBC는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며 "이것이 내가 경영진으로 일했던 소신이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라면서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고 밝혔다. /문병희 기자 |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국정원 관계자가 MBC 임원진과 결탁해 방송 제작 등에 불법 관여한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MBC 직원들과 언론노조MBC 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명령을 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특히 김 전 사장은 국정원에서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라는 문건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예컨대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MBC 방송프로그램들, 즉 'PD수첩' 등의 '제작진·진행자·출연진 교체'를 비롯해 '방영 보류', '제작 중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KBS·MBC 등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방송사 간부와 PD 등의 성향을 파악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물들에 대한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담은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부에 비판적 성향이 강하다고 분류된 방송을 해당 방송사 수뇌부 압박을 통해 탄압했다. /문병희 기자 |
TF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부에 비판적 성향이 강하다고 분류된 방송에 대해 우회적 탄압 활동을 했다. 해당 프로그램 방송사 수뇌부를 통해 압박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국정원은 TF 조사를 통해 확보한 문건을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국정원 담당 직원과 김 전 사장의 주거지,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지난달 20일 김 전 사장을 포함한 MBC 전현직 임원 6명을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업무방해·방송법 위반·노동관계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MBC 경영진이 국정원과 공모해 △비판적인 기자‧PD등 언론인들을 강제로 퇴출시키고 시사프로그램을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 단체협약 일방 해지'와 '노동조합원 무차별 부당징계', '부당 전보발령' 등을 통한 노조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MBC를 민영화해 특정 정파나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게 사유화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