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체크]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25만…재심 가능할까?
입력: 2017.11.09 05:00 / 수정: 2017.11.09 05:00

조두순의 출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은 재심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이고 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조두순의 출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은 "재심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이고 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조두순의 출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8살 어린이 나영이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 씨가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12년 형을 선고한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8일 오후 24만2232명이 지지했다. 20만명이 넘는 국민청원은 청와대가 답변하도록 돼있다.

특히 청원에 참여한 누리꾼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일각에선 조두순의 재심을 주장한다. 이에 <더팩트>는 나영이 사건 재심 여부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다.

조두순은 현재 청송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한 때 그가 감옥 안에서 복수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국민들은 그를 다시 처벌해야 한다며 청원 운동까지 폈다. /SBS 뉴스 갈무리
조두순은 현재 청송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한 때 그가 감옥 안에서 복수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국민들은 그를 다시 처벌해야 한다며 청원 운동까지 폈다. /SBS 뉴스 갈무리

FACT체크 1. 나영이 사건 재심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재심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새로운 증거,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 아래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헌법에 적시돼 있다.

또한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고려하면 조두순의 경우 재심을 열 수 없다. 죗값을 치르고 만기 출소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심을 열 수 없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나, 추가 기소권이 없는 한 기존 범죄 행위에 대해 재차 처분할 수는 없다.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을 열어 유죄를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는 있지만, 형량을 늘리는 경우도 없다"면서 "이는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9월6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재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게시물이 7일 기준 청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홈페이지
9월6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재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게시물이 7일 기준 청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홈페이지

FACT체크 2. 전자발찌. 조두순 출소 재범 막을 수 있을까…다른 대안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심이 불가능하다면 '보안 처분'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행정적 제도를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안관찰법상 보안 처분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해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등의 행정처분이다. 검사가 청구하고 보안관찰처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성범죄로 인한 보안 처분은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아동,청소션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이 있다.

다만 현행법상 판결 선고 때 이같은 보안 처분을 내릴 수 있어 조두순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그는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내려진 바 있다.

표 의원은 "면밀히 '조두순 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3년 안에 입법이 되서 통과가 되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현재 경북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2020년 12월 출소가 예정돼 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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