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法 "언론재단, 프레스센터 운영 이득 220억 반환" 外
입력: 2017.11.08 19:31 / 수정: 2017.11.08 19:31

코바코와 언론재단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더팩트 DB
코바코와 언론재단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더팩트 DB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조계는 8일 프레스센터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간 소송 판결,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주변 지하수 오염을 둘러싼 환경부의 2차, 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만도 기능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주목을 끌었다.

○…'프레스센터 운영권 분쟁' 코바코, 언론재단 상대 1심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임태혁)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코바코와 언론재단 간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에서 "언론재단은 코바코에 220억70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언론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코바코와 언론재단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프레스센터는 1985년 언론계 공동자산과 공익자금으로 건립됐다. 층별 소유권 등기가 서울신문사와 코바코로 나뉘었다.

코바코 소유의 12~20층은 언론재단이 관리·운영을 맡았다. 관리 운영위탁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되, 쌍방 간 이의가 없을 땐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1년씩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코바코는 2013년 말 언론재단에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연장하기 어렵다'며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하자 언론재단에 2013년 12월 말로 계약이 종료됐음을 알리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코바코는 지난해 6월 서울신문 소유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관리·운영권에 관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해달라며 언론재단을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을 냈고, 지난 1월 조정이 실패하자 민사소송으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계약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계약이 만료됐고, 이후에도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사용해온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민병욱 언론재단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코바코에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부동산을 관리, 운영하면서 얻은 실질적인 이득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판결로 결과가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판결보다 합의가 우선된다"며 추후에라도 양측이 합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주변 지하수 오염을 둘러싼 환경부의 2·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KBS 자료화면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주변 지하수 오염을 둘러싼 환경부의 2·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KBS 자료화면

○…고법 "용산 미군기지 2·3차 환경조사 결과 공개하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2·3차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을 둘러싼 환경부의 2·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약 70억 원을 들여 용산기지 주변 지역의 지하수 정화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계속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사령부와 3차례에 걸쳐 내부 환경조사를 하기로 하고 2015년 5월과 지난해 1월∼2월, 8월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

민변은 1차 조사 이후인 2015년 7월 환경부에 ▲서울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유류 오염 관련 항목 분석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사 결과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 국익을 해칠 정도가 아니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단했다.

민변은 1차 조사결과에 대해 재판 2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말 "2·3차 조사 결과도 모두 공개하라"며 추가 소송을 냈다.

1심은 "미군기지가 그 주변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며 "3차례 환경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8월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해 1조 원대의 충당금을 적립한 데 이어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인 만도도 통상임금 청구 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뒤집혀 2심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
지난 8월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해 1조 원대의 충당금을 적립한 데 이어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인 만도도 통상임금 청구 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뒤집혀 2심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

○…만도,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서 '패소'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8일 만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법정 수당은 새로운 통상임금 액수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만도는 2014년 노사 간 합의로 일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대신 야간근로 및 연차수당 할증률 등을 현행법대로 조정하는 방식 등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2015년 이후의 통상임금 미래분에 대해 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만도 일부 기능직 직원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소송을 제시했으며 2016년 1월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는 신의칙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에 대해 만도는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말한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은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다면,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이전 임금을 새로 계산해 소급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만도는 이날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자들이) 노사간 충분한 상호 이해에 근거해 결정, 지급된 임금 외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청구했다"며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2심에서 원심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따른 부담 규모는 약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만도의 지난해 매출은 5조8664억 원, 영업이익은 3050억 원, 당기순이익은 2101억 원 수준이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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