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열정페이' 해결책이 대량 해고?…올해 84명 인턴 '실직' 위기
입력: 2017.11.07 05:48 / 수정: 2017.11.07 09:45

국회사무처가 인턴비서 운영제도와 관련해 2년 이상 재직 금지라는 독소조항을 만들어 올해 말에만 84명의 국회 의원실 인턴비서들이 실직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DB
국회사무처가 인턴비서 운영제도와 관련해 '2년 이상 재직 금지'라는 독소조항을 만들어 올해 말에만 84명의 국회 의원실 인턴비서들이 실직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DB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국회의원실 인턴비서 84명이 올해 말 '강제 퇴직'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사무처가 '열정페이' 논란 대상이던 인턴비서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 지난해 말 내놓은 '2년 이상 재직 금지'라는 규정 때문이다. 내년까지로 기간을 확대하면 '강제 퇴직' 대상자는 21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규정이 인턴비서들의 실직 사태를 불러온다는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수백명 규모의 인턴비서 퇴직 대상자 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변경으로 내년까지 217명 '실직'

6일 <더팩트>가 국회사무처로부터 단독 입수한 '국회 인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가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국회 인턴 2년 이상 재직 금지'라는 국회규칙으로 인해 올해 말 기준 84명, 내년 말 기준 217명이 국회를 떠나게 됐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의원실 인턴의 개인별 총 재직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는 '국회인턴제 운영지침'을 내놓았다.

'국회 인턴 2년 이상 재직 금지'라는 지침은 국회사무처가 인턴비서들의 '열정페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처우개선책'이다. 사실 '인턴비서 열정페이'는 국회사무처에 늘 부정적으로 따라다니는 꼬리표였다. 국회 인턴비서직은 대우도 열악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등 근무 여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늘 유명했다.

국회 인턴비서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실 특성상 사무실에 공석이 생기지 않는 한 비서관이나 보좌관으로 승진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인턴비서들이 '열정페이'를 감수하며 2년 이상 오랜 기간 일하는 것은 그래서다.

현행과 개정안 비교,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현행과 개정안 비교,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운영지침 변경은 행정편의주의적 행태"

문제는 국회사무처가 신설한 이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인턴비서들은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 운영지침이 공고된 후 많은 인턴비서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기도 했다. 실제 2014년 466명, 2015년 394명이던 퇴직 인턴 수는 국회사무처가 운영지침을 변경한 2016년 634명으로 껑충 뛰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2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을 때 입사해 사무처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규칙으로 인해 퇴직을 맞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실 한 인턴비서는 <더팩트>에 "3년 전 국회에 올 때는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장 내년부터는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하는데 두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래선지 일각에서는 '열정페이 비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국회사무처가 대책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지침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더팩트>에 "2년 이상 재직 금지 방침은 환영한다. 다만 개정 전에 들어와 일을 하던 인턴비서들을 위한 대안은 없는 게 사실이다"라며 "때문에 국회사무처는 빠른 시일 내에 인턴비서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대안이 나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인턴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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