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국회 교섭단체 '자격 상실' 바른정당…잃게 되는 것은?
입력: 2017.11.07 04:00 / 수정: 2017.11.07 04:00

바른정당이 통합파의 이탈로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당대표 후보 경선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긴 유승민 후보의 모습. /국회=문병희 기자
바른정당이 통합파의 이탈로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당대표 후보 경선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긴 유승민 후보의 모습. /국회=문병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바른정당이 김무성 의원 등 통합파 의원 9명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국회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바른정당은 통합파 의원이 8일 탈당을 강행한다면 20석에서 11석으로 의석수가 줄게 돼, 원내교섭단체 기준인 20석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원내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차이는 매우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 혜택에 차이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존재감 등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박탈당할 경우 잃게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부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 및 한국당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탈당 인원은 김무성·강길부·주호영·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정양석·홍철호 의원 등 9명이다. 이들은 오는 8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9일 한국당으로 복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파 의원들이 계획대로 오는 8일 탈당한다면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는다. 국회법 제33조는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면서 교섭단체 기준 의석수를 20석으로 정하고 있다. 19석 아래로는 '비'(非)교섭단체인 것이다. 현재까지 국회 내에선 2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로 분류되고 정의당, 대한애국당 등은 비교섭단체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정례 회동은 현재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만 참석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들과 정세균 의장./국회=이새롬 기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정례 회동은 현재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만 참석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들과 정세균 의장./국회=이새롬 기자

가장 먼저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경우 타격을 입는 것은 보조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바른정당이 비교섭단체가 될 경우 받는 보조금이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다.

마침 오는 15일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에 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때 받았던 14억76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5억980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섭단체가 되면서 액수가 대폭 감축된 것이다.

통상 선거 보조금은 지급일 기준으로 교섭단체인 정당이 총액의 50%를 가져간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은 총액의 5%를, 5석 미만의 정당은 총액의 2%를 받는다. 나머지 잔여금은 의석수 비율, 선거 득표수 비율 등을 계산해 추가 배분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또한 교섭단체 의원들 중에서만 선출한다. /국회=배정한 기자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또한 교섭단체 의원들 중에서만 선출한다. /국회=배정한 기자

아울러 교섭단체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에서는 상당수의 원내 교섭의 권한, 기회 등을 교섭단체에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매주 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는 교섭단체인 한국당,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만 참석하고 6석의 정의당은 참석하지 않고 있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해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은 비교섭 단체인 정의당을 포함하느냐, 마느냐였다.

이외에도 국회 의사일정은 교섭단체끼리만 합의한다. 또 국회부의장,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도 비교섭단체 소속은 될 수 없다. 상임위에서 각 당 간사를 지정하는 것도 교섭단체만 가능하다. 단 20석만을 갖고 있어도 상임위 내 의결에 한 명의 간사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당별로 공무원 등 정책위원이 배정돼 정책적 지원을 받던 것도 누릴 수 없게 된다. 국회법 제34조는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정책연구위원을 국회로부터 배정받았던 바른정당은 비교섭단체가 되는 순간 그 기회를 잃게 된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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