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는 3일 오후 '사법 블랙리스트'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대법원=변동진 기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결정했다. 조사를 담당할 곳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별도의 주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대법원장은 3일 오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법 블랙리스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특정 성향 등 신상정보를 법원행정처가 작성·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혹 규명에 나섰지만, 지난 4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게다가 의혹을 풀 핵심인 행정 담당자 등의 컴퓨터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아 사실상 '반쪽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4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혹 규명에 나섰지만,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냈다. /더팩트DB |
김 대법원장은 '사법 블래릭스트' 의혹 해소를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서초동 법원 청사 내 각 직급별 법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 27일 대법관회의를 통해 대법관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다만 추가조사의 주체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에 전면적 조사권한을 넘기는 방향에 힘이 실렸지만, 조사 대상인 행정처 심의관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조사 주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로 그동안의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법원 내 불신과 갈등도 모두 사라지기를 바란다"면서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