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이 父 살해' 피의자, 오늘 검찰 송치…경찰 "혐의 입증 충분"
입력: 2017.11.03 14:30 / 수정: 2017.11.03 14:30
경기 양평경찰서는 3일 오후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부친인 윤모(68) 씨가 살해한 피의자 허모(41) 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경기 양평경찰서는 3일 오후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부친인 윤모(68) 씨가 살해한 피의자 허모(41) 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경찰은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허모(41)씨를 3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피의자 살해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은 충분할 것이라는 게 경찰 측 판단이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허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허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8시 50분 사이 윤모(68) 씨를 주차장에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 임실의 한 국도상에서 26일 오후 검거된 허 씨는 "부동산 일을 보러 양평 현장에 갔다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시인한 후 사건과 관련된 답변은 일절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허 씨의 강도살인죄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가 범행을 시인했다는 점과 △범행 시간대 현장 3차례나 방문한 사실, 입고 있던 바지와 신발에서 피해자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이유에서다.

허 씨는 또한 범행 후 윤 씨의 벤츠를 몰고 현장을 떠났으며, 그의 지갑과 휴대전화도 가져갔다. 특히 허 씨는 윤 씨를 살해하기 직전 편의점에 들러 신용카드로 막걸리를 샀다. 이같은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윤 씨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경찰은 '강도' 혐의도 적용했다.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 윤모(68)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허모(41) 씨는 범행 전 윤 씨가 거주하는 마을을 3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 윤모(68)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허모(41) 씨는 범행 전 윤 씨가 거주하는 마을을 3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하지만 결찰은 윤 씨를 살해한 범행동기는 우발적 범죄로 잠정 결론 내렸다. 허 씨가 애초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양평으로 갔다가 예상치 못하게 윤 씨를 만나 살해했다는 셈이다.

허 씨는 또한 범행 직전 '고급빌라'와 '가스총', '수갑', '핸드폰 위치추적' 등의 단어를 검색했고, 범행 일주일 전에는 용인지역 고급 주택가를 둘러봤다. 즉 부유층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는 경찰 결론이다.

아울러 경찰은 송치 직전까지 마지막 피의자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현장검증은 생략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허 씨의 부친 묘소가 있는 전북 순창 야산에서 발견된 흉기가 범행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을 놓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했다.

국과수는 전날 1차 감정 결과를 발표, "피해자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범행도구 없이 살인죄가 입증된 사례는 많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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