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린 안봉근(왼쪽)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은 2일 오후 3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일 오후 열린다. 앞서 검찰은 이들 두 비서관에 대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뇌물죄)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겪는 가운데 과연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까.
일각에선 이들의 '뇌물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뇌물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인 데, 국정원이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이들에게 돈을 줬겠느냐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3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비롯한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약 1억 원씩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초 청와대가 비밀리에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국정원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두 비서관은 청와대 인근 장소에서 5만 원권 지폐로 1억여 원이 든 가방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돈 가방을 건넨 이들 역시 국정원 관계자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남재준(73·사진) 전 원장 시절인 2013년 3월~2014년 5월까지 문고리 3인방에게 월 5000만 원을 전달했다. /더팩트DB |
검찰에 따르면 남재준(73)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3년 3월~2014년 5월 문고리 3인방에게 월 5000만 원이 전달됐다가 후임인 이병기(70) 전 원장 취임 후 상납금은 월 1억 원으로 늘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고, 이어 이병호(77) 전 원장이 임명됐다. 재임기간은 2015년 3월~올해 5월까지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3~2015년 안봉근 당시 제2부속비서관에게, 2015~올해 이 비서관에게 특수활동비 중 10억 원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가 박근혜 정부 때 약 4년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약 4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청와대로 흘러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측 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국정 운영 차원에서 자금을 집행한 것이며, 위법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더불어 정호성(48·구속) 전 부속비서관도 국정원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았다고 자백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비서관의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성립이 가능해 논란은 있겠지만, 중대한 범죄이고 사실 관계를 일부 자백했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흔 범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는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덕인 기자 |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는 <더팩트> 취재진에 "중대한 범죄이고, 사실 관계 일부 자백했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다투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수활동비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는 될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1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잠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