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상보)
입력: 2017.10.26 10:50 / 수정: 2017.10.26 10:50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6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6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대법원=변동진 기자] 대법원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6일 전남지역의 섬 관사에서 여자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김모(39) 씨와 이모(35) 씨, 박모(50) 씨 등 3명에게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의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자녀(입학예정자 포함)를 둔 남성들이다. 이들은 A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20대 여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만취에 이르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8년을, 이 씨와 박 씨는 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됐다. 이어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 이 씨와 박 씨에게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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