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체크] "선서 없이 진술' 조윤선, 국감 위증 무죄 성립될까?
입력: 2017.10.26 04:00 / 수정: 2017.10.26 08:58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선고한 국정감사 위증 혐의에 대해 선서 없이 한 위증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더팩트DB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선고한 '국정감사 위증' 혐의에 대해 '선서 없이 한 위증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 인정을 받은 '국정감사 위증' 혐의에 대해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위증 처벌을 받지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해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3일 열린 국감에서 9473명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7월 27일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하도록 한 지시·강요 등의 혐의는 무죄, 국감 위증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항소심 공판에서 "선서 없이 한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초 선서 이후에는 추가 기일에서 선서하지 않은 경우도 위증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당시 위원장이 '이전 국감일에 선서를 해서 효력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양 측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사실일까. 이에 <더팩트>는 대법원 판례와 지난해 국정감사 속기록 등을 토대로 팩트체크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더팩트DB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더팩트DB

FACT체크 1. 최초 선서 효력, 추가 기일까지 유효할까?

사실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해 수차 증인으로 나가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로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면 위증죄를 구성한다(대법 2005도60 판결)고 돼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는 "당시 대법원 판결은 최초 선서한 효력이 유지되는 한 한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라며 "통상 선서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최초 선서한 것을 유지한 채 증언을 하는 것이라는 안내 등이 있었을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9월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했다. /더팩트DB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9월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했다. /더팩트DB

FACT체크 2. 조윤선 전 장관, 지난해 국감서 선서했나?

<더팩트> 취재진이 지난해 9월 27일 '국감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했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국립국어원·해외문화홍보원·국립국악원·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국립중앙극장·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선언했고, 곧바로 증인 선서를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따라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다"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세합니다"고 낭독했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날 선서는 10월 13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고 밝혔다./더팩트DB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날 선서는 10월 13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고 밝혔다./더팩트DB

FACT체크 3. 유성엽 위원장, 조 전 장관에 '선서 효력 유지' 여부 고지했나

지난해 9월 27일 국감 속기록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13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합감사에서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며 "다음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 조 장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기관 증인들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고 말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3일 문체부 종합감사에서도 "오늘 감사장에는 기관증인 50인이 출석하고 있다. 회의장 공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문체부 및 문화재청 간부와 소관기관의 기관장 등 50인만 이곳 감사장에 직접 자리하고 있고, 나머지 증인들은 감사장 외에서 영상 등으로 본 감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며 "기관증인들은 '이전 국감일(9월 27일)에 증인 선서를 해 그 효력이 오늘까지 지속되므로' 오늘 별도의 증인 선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5일 새로 선출된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은 금일 처음 출석했으므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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