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朴 국정 보좌 위한 일…최순실 '국정농단' 통탄스러워" (종합)
입력: 2017.10.25 11:13 / 수정: 2017.10.25 11:13
박근혜 정권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결심 공판이 25일 열렸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권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결심 공판이 25일 열렸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1·구속기소) 씨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의 구형을 듣는 순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잘 하기 위해 하나하나 챙기셨던 분"이라고 말했다.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정 전 비서관의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정에서 열렸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비밀 유지 필요성이 높은 문건들을 최 씨에게 유출해 사익 추구에 악용하도록 했다며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뿌리 채 흔들렸다"며 "사회적 비난과 형사사법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증언 감정법위반 사실에 대해 모두 시인했고,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 국조특위 위원들 질문에 협조적이었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는 재판부의 허락에 "이번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오랜 시간 보내오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끄럽고 많은 생각을 했다"며 차분한 어조로 운을 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최 씨가 저지른 국정농단 전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덕인 기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최 씨가 저지른 국정농단 전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덕인 기자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일했던 3년 반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집에도 못가고 사무실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 5시20분 청와대 본관 청소하시는 분들 들어오는 소리에 잠을 깨곤 하는 나날들이었다"며 "일 때문에 가족들과 시간을 같이하지 못한 미안함이 크고 친구들, 지인들과도 혹시라도 작은 구설수라도 생길까봐 스스로 경계하는 차원에서 모든 관계를 끊고 지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문건 유출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수 또는 과한 면이 있었지만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행위의 일환이라 생각했다"며 "이를 보좌하기 위해 제가 노력한 것은 당연한 저의 업무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만큼 우리 정치사에서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며 "대통령을 좀 더 잘 모시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목 멘 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와 연계되면서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한 한탄스러운 감정도 내비쳤다. 정 전 비서관은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쩌겠는가.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위반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10분 열린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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