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빚 내서 집 못 산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달라지는 점은?
입력: 2017.10.24 15:07 / 수정: 2017.10.24 15:07

정부는 2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년부터 신(新)DTI와 DSR 도입을 골자로 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더팩트 DB
정부는 2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년부터 신(新)DTI와 DSR 도입을 골자로 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더팩트 DB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앞으로는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주택대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내년부터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9월5일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이은 규제대책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3대 목표와 7개 과제를 설정했다. 3대 목표로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을 세웠다. 7개 핵심과제는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취약차주 금융상담 활성화 △ 거시적 차원의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 관리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중심 임대주택시장 개선 등이다.

핵심은 총량 관리 측면에서 신(新)DTI와 DSR 등 대출규제 도입이다. 1400조 원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며 관련 증가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고 판단해 '빚 내서 집 사는 수요'를 줄이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을 향후 추세전망치보다 0.5~1.0%포인트 낮게 점진적으로 유도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담대 이자만 더해 상환능력을 심사했지만, 내년 1월부터 두 건의 원리금을 모두 계산에 반영하게 된다./청와대 제공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담대 이자만 더해 상환능력을 심사했지만, 내년 1월부터 두 건의 원리금을 모두 계산에 반영하게 된다./청와대 제공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강화하고자 신(新) DTI를 도입키로 했다.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두 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담대 이자만 더해 상환능력을 심사했지만, 내년 1월부터 두 건의 원리금을 모두 계산에 반영하게 된다. 빚이 많게 책정되니 신규 대출 규모는 더 줄어드는 셈이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제한'도 도입해 DTI 비율을 산정한다.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확인 기간도 최근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신DTI는 내년 1월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되며, 서울 등 기존에 DTI가 적용되던 지역에만 국한하기로 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평가하는 DSR도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이미 대출이 많은 다주택자나 다중채무자는 추가로 빚을 내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축소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의 중도금 보증 한도는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든다. 전체 중도금 대출액의 90%인 보증비율도 내년 1월부터 80%로 축소키로 했다. 만약 중도금 5억원을 대출할 시, 은행의 보증금액은 5000만 원(10%)에서 1억 원(20%)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확인 기간을 늘리지 않는 등 심사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더팩트 DB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확인 기간을 늘리지 않는 등 심사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더팩트 DB

다만 일시적인 2주택담보대출자인 경우 즉시 처분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할 경우 비율 산정에서 대출 만기 조건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실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확인 기간(2년)을 늘리지 않는 등 심사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대출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대출자들을 상환 능력 기준으로 4개 군으로 나눠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상환능력이 충분(그룹A, 745만 가구)하거나 양호(그룹B, 313만 가구)한 계층은 건전성 관리를, 상환능력이 열악한 2개군(부족, 불능)은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환불능으로 판단되는 대출자는 연체채권정리, 개인회생 등 법적절차를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는 금융, 부동산,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어 금융측면만을 고려한 단편적 접근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차주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가계부채 연착륙과 종합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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