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체크] "국민의당 여론조사 불법"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장, 사실일까
입력: 2017.10.20 04:00 / 수정: 2017.10.20 07:41

국민의당은 17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바른정당 통합시 정당 지지율에 시너지가 높다고 했다. 이에 대해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19일 이 여론조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tbs홈페이지 갈무리
국민의당은 17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바른정당 통합시 정당 지지율에 시너지가 높다'고 했다. 이에 대해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19일 이 여론조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tbs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최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군불을 떼고 있다. 국민의당은 17일 그 근거로 당 싱크탱크에서 조사한 '바른정당 통합시 정당 지지율에 시너지가 높다'는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그런데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선 이 여론조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내놔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더팩트>는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봤다.

FACT체크 1. 정당에선 여론조사 못한다?…선관위 "불법 아냐"

1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은 이번 국민의당의 여론조사에 대해 "이 조사는 위법한 조사"라고 주장했다. 권 실장은 공직선거법 제8조 12항 1조를 근거로 들면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돼있다"며 "여기서 정당이라함은 창당준비위원회, 정당법 28조에 따른 (당)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고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이 아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19일 <더팩트>에 "국민의당에서 의뢰했다는 조사는 국민의당 정책연구소인 국민정책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것으로, 공포 보도용 조사"라면서 "이미 심의위 홈페이지에도 등록이 돼 있다. 조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불법이 아니다. 이미 여론조사 질문 내용과 결과들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FACT체크 2. 공직선거법엔 뭐라고 돼 있을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러한 주장의 근거엔 '공직선거법'이 있었다.

여론조사업체인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108조를 들며 "정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정당은 정당 정책연구소도 포함된다고 돼 있다. 그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 지금이 '선거정국'이냐,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발표한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데 이는 판단하기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대선이 끝난 후이고,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약 7개월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 선거정국인지 판단하기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의미다.

FACT체크 3. 여론조사 목적, 바른정당과의 통합 명분쌓기?

다만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여론조사의 목적이 다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더팩트>와 만나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통합정당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정당과의 (양당구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염두해 둔 여론조사가 아닌지 의심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시, 정당지지율이 19.7%를 기록해 지지율 2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두 당의 정당 지지율의 합계보다 더 높은 수치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통합 시나리오는 각 당의 지지율 합계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 전문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한 전문가는 "국민의당은 다당제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통합정당 설문 전 어떤 정당구조가 좋은지를 설문했다"라면서 "때문에 굳이 민주-국민 통합당과 한국-바른 통합당 양당체제 가정을 묻는 질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ar4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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