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국정원 직원 개인정보 공개 '오늘의 유머' 대표 선고유예 外
입력: 2017.10.18 17:18 / 수정: 2017.10.18 17:39

국가정보원 직원의 아이디를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한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pixabay
국가정보원 직원의 아이디를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한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pixabay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18일 법조계에서는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의 재판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인턴 직원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60) 전 중진공 이사장의 항소심 판결이 주목을 끌었다.

○…국정원 직원 개인ID 공개 '오유' 운영자 선고 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18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아이디를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이하 오유)' 운영자 이모(45)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오유 운영자인 이 씨는 2013년 1월께 한 언론사 기자에게 국정원 여직원인 김모(33) 씨가 사이트에서 사용한 아이디 11개와 게시글 링크를 전달했다. 김 씨는 보도 이후 이 씨와 해당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정보를 제공받은 기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과정에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이에 반발한 이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국정원 여직원인 김 씨는 지난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35시간 대치했던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의 당사자이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더팩트 DB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더팩트 DB

○…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태선)는 18일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57)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출마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적극 협조' 내지 '고려' 표현은 있었지만 이는 확약이나 합의 의미가 아니라 의례적인 수준으로 보인다"며 "시청 내 사무실도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적 영역으로 호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5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최경환 인턴 부정채용'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2심도 징역 10개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인턴 직원을 특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박철규(60)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태형(55) 전 운영지원실장도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 등은 이사장 및 운영지원실장으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채용이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부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실무자들에게 지시함으로써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채용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중진공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사채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들이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들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일부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이사장과 권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인턴 직원 황모 씨를 합격시키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황 씨는 거의 모든 전형에서 하위권 점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진공 측은 학교·어학 관련 점수를 고치고 서류 합격자 수를 늘리는 방식 등으로 황 씨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이사장은 관련 사건인 최 의원 1심 재판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황 씨에 대한 채용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s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