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여중·고 운동부 선수 상습폭행 혐의 감독 집행유예 3년 外
입력: 2017.10.10 20:09 / 수정: 2017.12.12 14:22


여중·여고 운동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부 감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픽사베이닷컴
여중·여고 운동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부 감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픽사베이닷컴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경진 기자] 10일 법조계에서는 여중·고 운동부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부 감독에 대한 선고와 경찰을 상대로 협박한 40대 남성의 재판이 주목을 끌었다.

○…여중·고 운동부 선수 상습폭행 혐의 감독 집행유예 3년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이날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부산에 한 여자 중학교 감독을 맡았던 E씨는 지난 2011년 5월, 자신의 여중 선수들이 초등학교 선수들과 연습경기에서 부진하자 손바닥으로 한 선수의 뺨과 머리를, 밀대 자루로 엉덩이 부위를 총 30여 차례 때렸다. 아울러 E씨는 감독직에서 물러난 2015년 3월까지 여중·고 운동선수 3명을 18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에게 폭행을 당한 학생들은 몸에 멍이 들거나 갈비뼈 골절, 뇌진탕 등의 증세를 보였다.

재판부는 "체벌의 정도가 교육적인 훈계를 벗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해를 줄 정도"라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 배경에 대해 "훈련과정에서만 폭행이 있었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사건 이후 감독직에서 물러나 지도자의 길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0일 동거녀 식당서 가스를 틀고 경찰을 협박한 40대 박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0일 동거녀 식당서 가스를 틀고 경찰을 협박한 40대 박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동거녀 식당서 가스 틀어 경찰 협박한 40대 징역 2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 집행방해 및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4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3시 2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 D(41) 씨의 식당 내 방에 들어갔다. 이후 박 씨는 식칼을 던지며 위협했고, '케이블타이'로 D씨의 팔을 자신의 팔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케이블타이는 주로 전선을 함께 묶어주는 잠금장치의 일종이다.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경 박 씨는 가정불화 상담을 위해 방문한 상담사가 찾아오자 가스 밸브를 열어 위협했다. 박 씨는 또 이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라이터와 식칼을 들고 위협했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namubo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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