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文대통령, 헌재 '김이수 체제' 유지…내막은
입력: 2017.10.10 15:45 / 수정: 2017.10.10 15:45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지난 6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당시 헌재소장 후보자./이새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지난 6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당시 헌재소장 후보자./이새롬 기자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후 9개월째 후임을 찾지 못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9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수행에 동의했고,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관측된다. 우선 헌재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과 함께 새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헌재소장보다 새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재 안정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등 국회 임명 절차를 거쳐야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8인의 불완전한 체제를 새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해소하고, 국회가 입법 미비를 해소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헌재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9개월째 수장이 공석 상태다. 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9명 재판관 체제에서 1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헌재 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입법 미비 해소'를 풀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게 청와대 안팎의 시선이다. 재판관으로서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헌법재판관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헌재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이를 놓고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임명되면 '기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 동안까지' 직을 수행하는지, '새로 6년의 임기를 시작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왔다.

앞서 직전 박한철 전 소장은 잔여 임기 동안만 헌재 소장직을 수행했다. 반면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은 소장으로 임명된 후 새롭게 6년의 임기를 보장받고자 헌법재판관 직을 사임해 논란을 빚었고, 이로 인해 자진사퇴한 바 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에서 헌법 제111조 4항인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법률안이 이춘석 의원안과 원유철 의원안 등 2개가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헌재소장 임기를 소장 임명부터 6년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김이수 권한대행의 임기 중에 입법 미비 사항이 해소될 경우 헌재 소장을 지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가 (임기 논란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공을 넘겼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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