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라이프人] 조태승 목사 "베이비박스, 길에 버려지는 아기는 줄었죠"
입력: 2017.10.09 04:00 / 수정: 2017.10.09 04:00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베이비박스 속 침구를 정리하고 있는 주사랑공동체교회 조태승 목사. 아래에는 열선이 깔려 있어 아기들의 체온을 지킬 수 있다. /임영무 기자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베이비박스' 속 침구를 정리하고 있는 주사랑공동체교회 조태승 목사. 아래에는 열선이 깔려 있어 아기들의 체온을 지킬 수 있다. /임영무 기자

<TF라이프人>은 일반인이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일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코너입니다. 힘든 일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일상을 내보이며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알고 희망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 | 관악구=김소희 기자] "불가피하게 키울 수 없는 장애로 태어난 아기와 미혼모 아기를 유기하지 말고 아래 손잡이를 열고 놓아주세요."

가로 70㎝, 높이 60㎝, 깊이 45㎝의 작은 공간 옆에 적혀 있는 문구이다. 이곳의 이름은 '베이비박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작은 상자를 의미한다. 비록 문구에는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라고 적혀 있지만, 아기를 맡기는 데 제한이 따로 있지 않다.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들에겐 '마지막 희망지'이다.

지난 9월 29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2009년 12월부터 국내1호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교회를 <더팩트>가 찾았다. 교회 정문 왼편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면 '베이비박스'가 있다. 실제로 마주한 '베이비박스'는 딱 아기 한 명을 뉘일 수 있는 크기, 그 정도였다.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들이 아이를 아무 곳에나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 보호 시설물인 베이비박스가 설치되고 9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지난 8월까지 '베이비박스'를 거쳐 간 생명은 약 1220명. 이틀에 한 명 꼴로 저마다의 안타까운 사연을 품은 아기들이 이곳에 맡겨졌다.

베이비박스는 아기가 보육시설로 옮겨지기 전 며칠 동안 머무르는 것은 물론, 아기를 맡기러 온 부모들이 아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상담과 양육 지원, 영아 수탁 보호 등을 맡고 있다. 그러나 설립 이후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은 전무하다. 오직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1000명이 넘는 아기들을 돌보고 있다. 또 시간대 별로 베이비박스를 지키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모두가 잠든 새벽에 아기를 거두거나, 아기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을 갖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 방조하는 위법한 공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운영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입양특례법'이 2012년 8월 개정된 이후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의 수가 10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 베이비박스를 반대하는 이들의 이유다. 반면 베이비박스가 사라지는 날이 오기 위해서는 아기와 미혼모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 정부 차원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처럼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와 '영아 보호'라는 양극의 시각 속에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 2012년부터 6년째 아기들의 버팀막이 되어주고 있는 조태승(49) 목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조 목사와 일문일답.

국내 1호 베이비박스는 2009년 이종락 목사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조태승 목사는 2012년부터 난곡동 베이비박스를 지키고 있다. /임영무 기자
국내 1호 '베이비박스'는 2009년 이종락 목사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조태승 목사는 2012년부터 난곡동 '베이비박스'를 지키고 있다. /임영무 기자

- 이종락 목사의 뒤를 이어 2012년부터 난곡동 베이비박스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베이비박스가 처음 만들어질 때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2006년, 장애를 가진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제 삶에 불가피하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죠. 아픈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학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난 후 초기 양육 과정, 거기서 경험하는 힘든 시간들을 통해 제 자신에 대해,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때 막연하지만, 전통적인 목회를 하는 것보다 목사로서 나의 아기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목회를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2011년 후반 미국에서 귀국을 한 뒤 한 매체를 통해 이종락 목사님의 사역을 듣게 됐습니다. 특히 '베이비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아이를 기를 수 없어서 포기하는 부모가 많이 있는가에 대한 충격을 받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됐어요. 주사랑공동체교회로 오게 된 이유죠.

- 2009년 만들어진 베이비박스는 2014년 시흥동으로 이주했다. 그곳엔 설립자인 이종락 목사가 계신다. 그곳과 이곳의 차이가 있나요.

처음 한국에 와서 이종락 목사님을 후원하고, 봉사하는 관계를 이어오던 중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베이비박스에 아기들이 엄청 밀려들어오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전혀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불가피하게 주사랑공동체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 된 거죠. 장애를 가진 아기, 아기엄마, 미혼모 등 이종락 목사님 내외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됐어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도 굉장히 오래되고 낡아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게 됐죠. 현재 금천구 시흥동에는 장애를 가진 아기와 이종락 목사님 가정, 예배당이 있습니다. 여기 난곡동은 아기들과 아기 엄마를 보호하는 곳으로 사용하기로 한 거죠.

- 장애를 가진 아기나 불법 노동자들의 아기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장애를 가진 아기는 약 7% 정도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기들도 맡겨지는 과정, 상담하는 과정, 데려가는 과정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불법 노동자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겨두는 경우도 전체의 3%가량 되죠. 우리나라에선 부모가 불법 노동자면 아기를 출생신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이든 어디든 갈 수 없는 아기들인 거죠.

-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기들 중 기억에 남는 아기들이 있나요.

보람이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도 처참해서 인상 깊은 경우도 있어요.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베이비박스까지 왔지만, 설득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 엄마가 아기를 기르기로 해서 지금까지 잘 기르고 있는 10대 부부는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경우에요. 이 아기의 엄마는 아기의 할아버지가 아기를 기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데리고 베이비박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주한 아기 엄마는 아기를 키우고 싶은 얼굴이었죠. 그래서 아기의 할아버지가 잠깐 나가있는 상태에서 아기 엄마와 얘기를 해보니 기르고 싶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아기 엄마는 나이가 같은 아기 아빠와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기를 기르면 안 된다고 하니 아기를 당분간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룰 때까지 여기서 아기를 3개월 간 돌봐줬죠. 아기 할아버지는 아기를 빼돌린 거 아니냐며 제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었지만, 보람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처참해서 인상에 남는 건 피가 흥건한 상태로 핏덩이 상태인 아기를 데리고 이곳에 찾는 경우예요. 아기를 여관같은 데서 출산하고, 낳은 지 2시간도 안 된 상태에서 베이비박스를 찾았기 때문에 아기 엄마들이 계속 하혈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의자가 피로 흥건해요.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기를 데리고 오고, 아기를 혼자 낳다보니 힘을 잘못주거나 손으로 아기를 잡아 빼서 아기 온몸에 멍이 들기도 하고, 아기의 탯줄은 정리가 하나도 안 돼있고, 정말 처참했죠.

조태승 목사는 베이비박스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며 운영을 반대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조태승 목사는 '베이비박스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며 운영을 반대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베이비박스가 정부로부터 단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유가 있나요.

며칠 전 국회에서 '비밀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고,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정부 지원금이 나오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시설 안에서 베이바박스가 운영돼야 하는데 저희는 정부로부터 시설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정부로부터 시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들이 있어야 해요. 정부는 베이비박스가 불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불법도, 합법도 아닙니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거든요. 정부는 이곳이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쇄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폐쇄하면 아기들은 어디로 갑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 베이비박스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정부의 지원이나 도움은 일체 받지 못하고 있지만, 후원자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철저하게 저희의 역할의 범위나 정도, 깊이가 제한 받을 수 있어요. 정해진 목적 외에는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필요는 있지만 돕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저희는 도와야 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요. 어차피 우리는 소위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울 수 있습니다.

- 베이비박스의 역할이 유지되는 데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들어오는 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저희는 베이비박스를 통해 아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보호하는 일에서 모든 일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아기 엄마가 아기를 잘 기를 수 있으며 아기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마련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출생신고라고 하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아기 엄마들 중에서는 양육을 할 수 없는 사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양육을 할 수 없을 땐 입양을 보내야 하는데, 입양을 보내려면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필수예요. 그러면 기록에 남기면 안되는 이들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결국 주사랑공동체로 오는 겁니다. 길에 버리지 않고 여기에 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비밀출산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출생 신고를 해도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출생기록은 남기지만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숨겨질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MBC '무한도전'에 출연해서 '베이비박스 합법화'에 대해 주장했다. 방송 이후 관련 법안의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무한도전' 게시판에 어떤 분께서 "베이비박스를 합법화 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나봐요. 작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는데, 제게 직접 참석해 베이비박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나가게 된 거였어요. '무한도전' 이후에 달라졌느냐고요? 몇년 째 제자리걸음이에요. 정부는 여전히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속적으로 '비밀출산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한도전'에서 제가 주장했던 '비밀출산제'와 관련된 법안의 초안을 만들어서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실로 넘겼습니다. '비밀출산과 임산부 지원에 관한 법안 공청회'에도 제가 대표로 나가서 이와 관련된 많은 얘기를 했고요.

베이비박스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베이비박스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베이비박스를 반대하는 이들은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그것 하나입니다. 3년 전에도, 4년 전에도 늘 그 이유였어요. 난곡동에 한 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이 장소가 얼마나 안전한 장소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저희는 아기 엄마들과 더욱 더 깊은 상담을 해요. 와서 보시면 아기 엄마가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저희가 얼마나 다각도로 노력하는지 아실 거예요. 저희는 오래도록 비난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숙과 진화를 도모해 왔지만, 베이비박스를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고 바라보는 분들의 시각은 진화가 없는 거 같습니다.

- 서울시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유기 수는 2011년 22(25%) 건에 비해 2012년 67(75%) 건으로 유기된 영아가 대폭 증가했다. 특히 입양특례법 시행 후 같은 해 7월 이전에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동의 수가 11건 증가한 39건으로 나타났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입양이 까다로워지면서 미혼모나 경제적인 이유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이 베이비박스를 찾게 된 것인가요.

영아 유기는 개념도 복잡하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저는 '적극적인 영아 유기', '소극적인 영아 유기', '좁은 의미의 영아 유기', '넓은 의미의 영아 유기'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아기를 도저히 기를 수 없는 상황인데 아기를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는 없는 처지예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과거에는 이럴 경우 고아원이나 입양기관 앞에 아기를 맡기고 갔어요. 이런 경우는 '소극적 영아 유기'이자 '넓은 의미의 영아 유기'죠. 다른 의미의 영아 유기는 아기의 안전이나 건강 그리고 위생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는 부모들이 아기를 길거리나 쓰레기통에 버리고 몰래 도망가는 거죠. 이런 경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 베이비박스가 없을 때 '적극적인 영아 유기'는 1년에 100여 건이 넘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길거리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아기들은 옛날처럼 많지 않아요. 그런 아기들 중 상당수가 베이비박스로 왔기 때문이에요. '소극적인 영아 유기'는 이쪽으로 흡수됐고, '적극적인 영아 유기' 중 일정 부분도 베이비박스에서 흡수했다고 봐요.

'입양 특례법'으로 태어난 지 한 달 안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는 보육원이나 입양 단체에서 받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 아기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받아주는 데가 아무데도 없으니 여기로 오든지 길거리에 버리든지. '입양 특례법' 개정 후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기의 수가 늘어난 이유도 관련지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길에 버려질 수 있었던 아기들이 여기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자녀 출생 1개월 이내 출생신고가 돼야 한다. 입양특례법 개정 후 출생신고가 돼있어야 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아 입양이 이뤄진다. /임영무 기자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자녀 출생 1개월 이내 출생신고가 돼야 한다. '입양특례법' 개정 후 출생신고가 돼있어야 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아 입양이 이뤄진다. /임영무 기자

- 대체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들이 베이비박스를 찾는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베이비박스를 찾는 엄마 중 95% 정도의 이들과 상담이 진행됩니다. 실제로 아기를 맡겨둔 채 도망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상담 과정에서 무엇이 아기와 아기 엄마에게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눕니다. 결국 아기를 엄마가 기르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다면 도움이 있어야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엄마가 아기를 기를 수 있도록 양육용품을 3년 동안 지원합니다. 만약 아기를 당장 데려갈 수 없다고 한다면, 출생신고를 하게 하고 저희가 수개월간 돌봐줍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엄마에게 '출생신고만 해주면 이 아기는 고아원이나 시설로 가지 않고, 입양 절차를 밟아 입양기관으로 보내져 입양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아기 엄마 입장에선 곤란한 요구지만, 아기 장래를 위해 저희는 이렇게 설득합니다.

결국 이곳을 찾은 엄마들 중 15% 정도는 아기를 데려갑니다. 25%는 입양을 선택합니다. 즉 35%는 입양이 되거나 엄마가 데려가는 등 아기가 가정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나 60~65%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 법적으로 부모가 아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가 됩니다. 저희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베이비박스로 와서 아기를 고아원과 같은 시설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것을 택했던 엄마들이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아기를 찾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엄마가 아기를 찾으러 오겠다고 하는 건 두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 출생신고를 하고 여기에 약 6개월 정도 맡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 출생신고가 돼있기 때문에 아기를 데려간다는 약속이 돼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약속한 시간에 아기를 보러 오고, 데려가는 거죠.

그런데 아기를 출생신고 하지 못해 시설로 보냈지만 아기를 찾고 싶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엄마들은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해야 합니다. DNA 검사를 해야 아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서 아기를 내보낼 때 DNA 검사를 해놓기 때문에 아기의 DNA 정보가 있으니 엄마의 DNA 검사만 진행되면 '지금 어느 보육원에 있는 아기의 엄마'라는 매칭 과정을 갖게 되죠. 그러면 경찰에서 아기를 아기 엄마에게 인도하는 거죠. 처벌은 받지 않아요.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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