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박근혜 추석연휴 뭐하나 보니…특식은 옥수수·송편, 그리고?
입력: 2017.09.30 04:00 / 수정: 2017.09.30 09:41
열흘간의 추석 연휴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추석은 면회 없이 쓸쓸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열흘간의 추석 연휴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추석은 면회 없이 쓸쓸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017년 추석을 서울구치소에서 맞게 됐다. 구치소에서 처음 추석을 맞게 되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은 열흘 간의 연휴 동안 구치소에서 '특식'을 제공받으며 일반 재소자들과 똑같은 명절을 지내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30일 '10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식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시작날인 10월 3일 박 전 대통령의 오전 식단은 어묵국·햄 채소볶음·오이지무침·열무김치다. 점심엔 두부된장찌개·카레·단무지·열무김치가, 저녁엔 돼지고기 김치찌개·콩나물무침·마늘장아찌·열무김치가 제공된다. 이날은 추석 연휴 시작날이면서 개천절이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수용자들에게 특식으로 옥수수를 지급키로 했다.

추석 당일인 10월 4일 오전 식사는 조금 간단하게 제공된다. 모닝빵과 잼·샐러드·수프·우유가 메뉴다. 박 전 대통령은 점심엔 닭곰탕·미역줄기볶음·채소·쌈장·무생채를, 저녁엔 미소된장국, 콩나물밥과 양념장, 일반김, 열무김치를 먹으며 추석을 보낸다. 추석 당일인 만큼 특식으로 송편이 제공될 계획이다.

10월 5일 식단은 오징어무국, 호박조림, 요플레, 열무김치가 아침 식단으로 제공되고, 소고기미역국, 김치볶음, 양파장아찌, 깍두기가 점심 식단으로, 근대된장국, 가지볶음, 맛살겨자채, 열무김치가 저녁 식단으로 짜여져 있다. 이날은 특식이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서울구치소 측은 열흘간의 추석연휴 마지막날이자 한글날인 10월 9일 특식으로 맛밤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의 10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 추석 연휴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식단./서울구치소 제공
서울구치소의 '10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 추석 연휴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식단./서울구치소 제공

박 전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보통의 휴일과 동일한 일과를 보내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평소 오전 6시 30분 기상해 담요 정리정돈이나 청소를 끝낸 후 교도관의 점호를 받고 7시에 아침 식사를 한다. 11시 30분에는 점심, 오후 5시에는 저녁 식사를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식사량이 적어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량의 3분의 1정도밖에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비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치소는 취침 시간을 밤 9시로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처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노역에는 동원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추석에 가족의 면회 없이 조금 쓸쓸하게 보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치소에 수감된 후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와 측근인 윤전추(37) 전 청와대 행정관을 제외하고는 아무하고도 접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접견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 가족이나 친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한 차례 10분 정도만 만날 수 있다.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시간에는 통상 TV 시청과 독서로 시간을 보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효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효균 기자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29일 <더팩트>에 "혼거 재소자와 독거 재소자의 일과표는 동일하다"면서 "다만 휴일인 만큼 평일 일과가 아닌 휴일 일과로 운영될 계획이다. 따라서 운동과 접견은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석 연휴가 지난 직후인 내달 10일부터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6명의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이 재개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10월 16일 24시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공식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양측에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추석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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