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화제의 판결] "최순실 같다" 상대방 비방하면 '모욕죄'
입력: 2017.09.30 04:00 / 수정: 2018.03.06 11:51
최순실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최순실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법은 상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워할 필요도,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더팩트>는 법조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특별한' 판결을 소개하는 [TF화제의 판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판결이 화제가 된 사연을 비롯해 판결문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모르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 코너를 통해 '법을 아는 사람'이 되길 기대합니다.<편집자 주>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국정농단 사태 주범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이름을 써가며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김태호 판사)은 '최순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직장동료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0)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말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한 동료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잘못을 모른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두라"며 "네가 최순실이냐, 창피해서 회사에 다니겠냐"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씨는 공연히 A씨를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길가에서 '무료급식 모금' 홍보를 하던 활동가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놈"이라며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52) 씨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B씨는 주변 행인이 있는 와중에 활동가들에게 '최순실'을 이용해 욕설을 해 모욕했다"고 판시했다.

5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최순실 닮았"고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이모(54)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여기 왜 있냐. 최순실 닮았다"고 말하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이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승백 백승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더팩트>에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표현을 의미한다" 면서 "재판부는 '최순실'이란 단어에 대해 모욕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과거 '한남충', '빨갱이'란 단어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며 "'최순실'이란 이름은 누구나 아는, 공론화된 이름이면서 동시에 모두에게 안 좋은 고유명사로 인지되기 때문에 이같인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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