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소송 승소 外
입력: 2017.09.29 20:29 / 수정: 2017.09.29 20:29

서울행정법원은 29일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임영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29일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임영무 기자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경진 기자] 29일 법조계에서는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과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수백 대 때리고 성희롱까지 일삼은 전직 교사의 재판, "유년시절 학대받았다"며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의 재판이 이목을 끌었다.

○…法 "나향욱 파면은 과도하게 고려된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향욱(48)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화 '내부자들'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 등에 비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파면 징계기준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학생에게 왜 숙제를 하지 않았냐며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여 대 때리는 등 총 15명의 학생에게 1160대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신문 제공.
학생에게 "왜 숙제를 하지 않았냐"며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여 대 때리는 등 총 15명의 학생에게 1160대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신문 제공.

○…체벌 넘어선 폭력 행사한 전직 교사 벌금 1500만 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강기남 부장판사)은 이날 제자를 500여 대 때리고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2) 씨에게 벌금 15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고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 한 교실에서 학생 B군에게 "왜 숙제를 하지 않았냐"며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여 대 때리는 등 총 15명의 학생에게 1160대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학생들에게는 "다리가 예쁘다" "지금 나 유혹하는 거냐" 등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도 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정당한 훈계를 넘어선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선처를 원하는 데다 피고인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고 해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유년시절 학대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픽사베이닷컴.
유년시절 학대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픽사베이닷컴.

○…"왜 학대했어!" 아버지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넘겨진 문모(24)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문 씨는 지난 2월 제주시내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 "왜 내가 어릴 때 나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느냐"고 따지며, 미리 챙겨간 32㎝ 길이의 공구로 아버지의 머리를 향해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다. 당시 문 씨의 아버지는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한 후 현장을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문 씨는 유년 시절 학대를 받아 성인이 된 지금까지 우울증 등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피해 의식을 갖고 아버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namubo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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